퇴직금정산얼마받을수있나요(23년1월12-24년1월12일)
세후 245
첫근무 23년1월12일 - 24년1월12일
1년일했고 주말 근무 안하고 점심시간 1시간이면 퇴직금얼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확히 1년 만근하셨기 때문에 현재 받고 계신 월급 1개월분이 퇴직금으로 책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전 기준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전 금액을 알아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세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정도 근무하셨다면 약 한달의 월급이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세후 245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은 세전 금액 및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세전 1개월 월급, 27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세전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세후 2,450,000원을 받았다면
세전으로 환산시 2,780,000원이 됩니다.
2. 따라서 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2,719,5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내지는 db형인 경우
퇴사 전 3개월 지급받은 급여 / 퇴사 전 3개월 일수로
산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