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신고를 도운 이후, 저만 직무분석표제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하는데 증언하고 증거한이후로
팀을 분리시켜 저만 팀을따로만들어 배치하고
제가하던 업무를 가져가는등 업무배제를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업무가 많이 줄었는데,
저만 직무분석표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보복성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배제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배제, 배치의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시고 부당하다 판단되시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보복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를 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직장내 괴롭힘을 가하고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 및 진술인에 대한
불이익으로 신고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보복성, 괴롭힘 피해자의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도운 직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보복성 인사 관련하여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7218163
또한,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하게 팀을 분리시켜 별도 배치한 사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보복성 관련 정황이 없지 않아 싶습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제기를 제기할 만큼의 보복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업무적인 불이익이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 결과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증언을 이유로 팀 분리 후 재배치 및 업무배제를 한다면 보복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3. 업무배제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