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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Q.  갑작스런 해고 통보로 퇴직일 1년 미만일때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초과지급되어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는 반환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하면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 사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퇴사일을 앞당김으로써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고 2월 9일을 퇴사일로 하여 퇴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장 사정으로 일방적인 해고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
Q.  회사 취업규칙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제가 희망하는 날짜보다 빨리 내보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직원의 동의없이 직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날보다 이른 날짜로 퇴직 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기재한 날보다 일찍 퇴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3807885참고로, 볼드처리하신 조항은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이므로 퇴직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제2항 제2호가 아니라 제1호가 적용됩니다.
Q.  입사하고 다음날 아프다는 이유로 출근 못할경우 해고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태이므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파서 하루 출근하지 않은 것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 패소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2. 부당해고의 인정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자료를 검토하지 않는 이상 확률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기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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