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에 걸렸을경우 출근후 반차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감기에 걸렸는데 출근후 반차를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리빈다 반차같은 겨우 회사에서 적어도 하루 전에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사례와 같이 출근한 후 반차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사전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사전신청이 없었다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반차 사용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리로 언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변경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 당일 사용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반차) 사용절차에 대해 회사 규정이 있으면 따르는게 맞습니다. 일단 다른 사유도 아닌 감기 때문이므로
당일이라도 회사에 신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어쨌든 휴가를 하루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되지만,
병으로 인한 반차는 충분히 허용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당일 반차 사용이 가능할지는 회사의 승인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회사에 물어보셔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회사 문화마다 승인 없이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연차 사용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구체적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한 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