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주3일 근무자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수,목,금)에 개근한 경우로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개근이란 지각이나 조퇴를 한 날도 포함합니다.1) 6시간 + 6시간 + 4시간 = 주 16시간2) 16시간 * 8시간 / 40시간 = 3.2시간3) 최저임금 기준: 3.2시간 * 9,860원 = 31,552원4) 시급 11,000원 기준: 3.2시간 * 11,000원 = 35,200원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