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남은 임급지급은 언제까지 해 줘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후 남은 임금을 언제까지 지급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14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회사가 급여일이 있다면서 25정도 얘기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급기일을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잔여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사유 발생에 따른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남은 임금 등 금품청산은 급여일과 관계 없이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일이 정해져 있다고 하여도 그 이전에 14일이 도래하면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 중도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사용자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남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말씀주신 바와 같이 회사 급여일 또는 특정일로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월급날과 무관하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급여일과 관계없이 별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