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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HR백종원
HR백종원

퇴사 후 남은 임급지급은 언제까지 해 줘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후 남은 임금을 언제까지 지급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14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회사가 급여일이 있다면서 25정도 얘기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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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급기일을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잔여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사유 발생에 따른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남은 임금 등 금품청산은 급여일과 관계 없이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일이 정해져 있다고 하여도 그 이전에 14일이 도래하면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월 중도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사용자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남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말씀주신 바와 같이 회사 급여일 또는 특정일로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월급날과 무관하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회사 급여일과 관계없이 별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