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여부 확인 요청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1)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경우 해고이며2) 근로자와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계약 종료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다른 사람의 채용으로 인한 종료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불가합니다.참고로, 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