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여부 확인 요청드려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병원 미화일을 5월 22일부터 시작하셨교, 수습기간 명목으로 별도의 근로계약서 없이 시작하였으며 (기존 근무자들도 일 시작 후 한달 뒤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다함), 반장이 사직하는 바람에 반장 할 사람이 없다하여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선 저희 어머니께 이번달 말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실업 급여 등 현 상황에 대하여 회사측의 의견을 다 수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보다 3개월 먼저 입사하신 분은 3개월 넘어서 회사측에서 근로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일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의 경우 해고로 볼 수 있겠으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자체가 없다면 수습기간이 설정된 것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1)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경우 해고이며
2) 근로자와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계약 종료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채용으로 인한 종료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불가합니다.
참고로, 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