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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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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다가 다쳤을때 산재처리하게되는조건

안녕하세요

직장동료가

일을하다가 안타깝게 다쳤습니다.

정강이쪽이 심하게부풀어오르고

꿰메기까지했어요

산재보험은 다치고 어느일정기간쉬어야 신청가능하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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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하면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이 4일 이상 되어야 산업재해 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병원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꿰메기까지했어요

    산재보험은 다치고 어느일정기간쉬어야 신청가능하다는데 맞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병원 원무과 문의해서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처리받으려면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치료기간이 4일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가 치료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부상이나 질병을 발생하고 하며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할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가 업무 도중에 났다면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은 3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를 신청하시고, 또는 치료하신 병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신청 시에는 회사의 확인이 필요하지않으며 신청 후 공단이 회사측으로 확인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