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작스런 해고통보 시 근로자가 할 수있는 조치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세부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서 다소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계약 종료를 권하고 근로자도 동의를 하여 합의해지를 하는 것이고,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근로계약을 이어가고 싶은데 일방적으로 종료된 즉 해고가 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 사유와 절차 모두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다투어보실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합니다.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통상임금 30일치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적용)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 즉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됩니다.해고예고수당이나 사업주의 위로금 지급 등과는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