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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 이정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 이정빈 전문가입니다.

이정빈 전문가
원스톱경매 주식회사 /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 주식회사 풀잎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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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는1년단위로계약인거죠???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꼭 1년으로 계약하는 건 아닙니다.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계약 연장 또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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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자는 집 안팔아도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이 오르고 내리는 타이밍을 잘 알고 샀다 팔 수 있으면 좋겠죠 ㅎ그러나 그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무시하지 못 할 겁니다.질문자님께서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냥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1주택을 처분한 후 전세금으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자금은 다른 투자처가 있어서 투자수익이 괜찮을 것을 예상하고투자를 하신다면 찬성입니다.부동산은 계속 갖고 있다가 더 좋은 투자처가 있을 경우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굳이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떨어지니까 피하고 싶다면 언제 또 오를지 모르기에 그냥 냅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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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관련 궁금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첫 번째로 11월이 계약만료이기에 집이 팔리고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으니 갱신거절을 하겠다라고 하려면 2개월 전인9월까지는 단순히 계약만 해서는 안 되고 해당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가 돼야 합니다.새로운 주인이든 기존 집주인이든 질문자님에게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갱신거절한다고 할 경우 11월이 되면 이사를 가셔야 하죠하지만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당연히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약이 2년 연장이 되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왜냐하면 집주인은 이미 계약갱신을 거절했기 때문이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안 나갈 수 있을 뿐입니다.반대로 질문자님이 기다리는 게 싫을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서 강제경매를 진행시킬 수도 있는 것이구요.계약갱신청구권은 헛점이 많습니다. 제가 설명한 영상의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시간되실 때 참고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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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경매 문의 권리분석 하는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유투브에 경매권리분석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이 많이 나올 겁니다.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으시면 재직자 과정이나 취업과정으로 국비지원 학원이 나와서본인 돈은 3만원 정도면 1개월~2개월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요새 지역별로 평생교육원 등 경매수업을 저렵하게 하는 곳이 많아요.일단 비싼 학원 다니지 마시고 국비지원으로 수업을 들으시고 부족하시면 비싼 학원도 다녀보시고요.카페도 경매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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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우 이후로 천장에 물이 새면서 곰팡이가 생겼는데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화를 내네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마지막 질문 답변드립니다.혹시 나중에 제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갈 때제가 오기 전 집문제와 저 곰팡이 문제로 보증금을 제대로 안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드는데그때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이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지급명령청구를 하세요본인이 과실이 아니기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곰팡이가 있는 환경에서 거주하신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그리고 집주인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 한 말이 협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보증금 주면 이사가시면 됩니다.그러나 괜히 말한 것처럼 보이니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나 더 살고 싶지 않다... 저번에 이사가고 싶으면 가라고 했으니보증금을 주면 바로 나가겠다라고 말씀해보세요. 그럼 아마 딴 말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그럴 경우엔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세입차를 구하고 대신 질문자님꼐서 중개수수료를 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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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인테리어 원상복구 조건 협의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원상복구가 낫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아쉬운 쪽이 물러나게 되어 있구요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하면기존 임대인이 알아서 조율을 할 겁니다.새 임차인이 원상복구비용을 아꼈으니 돈을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원상복구를 하면 본인도 새로 인테리어를 해야하잖아요..그렇다고 새임차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아꼈으니 돈을 많이 달라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새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이 알아서 하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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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사람들은선호하는 수도권 등으로 모여들기에전체적으로 장기 우사향이지만 지방에 대해서는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 교통이 발달하면수도권 사람들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효과도있지만 지방 사람들이 편리해진 교통으로주말 등 수도권으로 모여 소비를 하니 지방 상권은 오히려 죽기도 합니다.사람들이 그만큼 서울 등으로 가는 걸 선호한다는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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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집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셨다면 2년은 사실 수있는데 반대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셨다면1년 살고 계약해지는 안 됩니다..다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실 순 있고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께서 지불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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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등기부등본 확인(보는)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주소만 알면 누구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하여 소유주가 누구인지, 언제 취득을 했는지, 설정된 대출금은 대략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방법은 첫 번쨰로 인터넷을 사용하실 줄 안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발급을 하시면 되고인터넷 활용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구청이나 법원이나 방문하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수수료는 단순히 열람할 목적으로 열람용을 발급하시면 700원. 제출용으로 발급하시면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마지막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발급비용은 달라지지 않고 동일하며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또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시든 가까운 구청에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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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3법?임대차 3법이란?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3법이란1. 계약갱신청구권(2년 추가 거주, 따라서 총 4년이 가능. 하지만 집주인이나 그의 직계존비속이 거주할 경우 나가야함)2. 전월세상한제(5%한도)3.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유예됐음)이중 계약갱신청구권은 헛점이 많습니다.영상의 링크를 올려드릴테니 시간되실 때 살펴보세요. 글로 표현하기엔 한계가 있네요.아무튼 법이 허접합니다.마지막으로 전세금변동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작성할 경우 당사자끼리 작성해도 무방하고 공인중개사에게맡길 경우 약 5만원~1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전세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하고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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