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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 이정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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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전문가
원스톱경매 주식회사 /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 주식회사 풀잎대부
Q.  법적으로 정해둔 월세보증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은 당연히 안 받아도 됩니다~하지만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거나계약만료 후 집이 파손된 부분이 있을 경우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받는 게 좋겠죠
Q.  새 아파트 전세 내놓을때 보통 어느정도 되야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계약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담보대출과 전세금의 합계가 아파트 시세의 70~80% 이내일 경우입니다.시세가 8억이면 5억6천~6억4천이니 담보대출 2억 차감하고 전세금으로 3억6천에서 4억4천 이내의 세입자를 구하면 되겠습니다.다만 현재 시세가 많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시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겠고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세입자가 안심할 것입니다.
Q.  이사나갈때 집점검사항 및 보상문의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경미한 하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말씀하신 벽지는 임대인이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환풍기 또한 마찬가지인데..고장이 났을 때 바로 말씀을 하셨다면 모를까 이사를 가실 때 말씀을 하신다면적절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Q.  왜 임차인보다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뭔가 오해를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고오히려 임차인의 보호가 강화되어 있습니다.말씀하신 대로 계약해지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며묵시적갱신이 된 이후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후엔 임차인만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할 수 없어요물론 당연히 법의 헛점은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편법으로 임대인이 자신이 거주하겠다며 거절하기도 하고 매매를 하기도 하죠.특별히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Q.  전세와 임대 아니면 매매를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와 전세수요에 따라 집값이 변동될 텐데장기적으로 본다면 수도권에 집을 구매하시는 게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다만, 시기가 중요하고 가격이 중요한 것이기에급하게 결정하시지말고 추이를 지켜보시면서경매, 공매, 급매, 등 종류를 가리지말고다양하게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방법도꾸준히 관심을 갖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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