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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 이정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 이정빈 전문가입니다.

이정빈 전문가
원스톱경매 주식회사 /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 주식회사 풀잎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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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금 반환문제에 대하여 너무궁금합니다.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의 편의에 따라 3천만원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받아서 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존 임차인도 이사를 가야 새로운 임차인도 들어올 수 있고 일정 조율을 위해 웬만하면 계약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고집주인에게 잘 말씀하시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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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건물은 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알고 계신 것처럼 근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건축물대장에 보시면 층마다 주택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건축물대장 상에 주택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주택수에 당연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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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살 때 등기부등본을 꼭 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럼요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진정한 주인이 맞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하고 대리인일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시고대출여부도 확인하시고 부동산 시세보다 대출이 과할 경우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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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기간 연장하기로 했는데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이 변동되지 않을 경우엔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습니다기존 계약서와 새로 작성하신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면 되고전세금이 상향되었을 때 올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꼭 전체를 다시 확정일자 받지 마시고 인상해준 금액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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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을 계약할 때 보통 보증금은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10%를 계약금으로 합니다.경우에 따라서 사정을 감안하여 반드시 10%를 하지 않기도 하며법률에 규정된 사안은 아니니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다만 계약파기 시에 위약금을 받기 쉽도록 10%을 미리 받는다면 나중에 청구하는 것보다는 편한 점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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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물건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낙찰가가 어느정도 이하로 진행을 해야 손해를 안보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을 받을 떄는 감정가가 기준이 아니고 현제 그 부동산의 시세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물론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고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다면 그것도 좋겠죠.하지만 기본적으로 경매를 하는 이유는 시세보다 적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싶기 때문이며 따라서 인근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고그에 따라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는 말은.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와세금이 과다하게 체납되어 있고 먼저 우선배당이 되어 인수할 금액이 생기는 경우 등을 말하며이런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도서관에서 경매책 1권 정도는 읽어보셔야 합니다.어렵지 않으니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시길 권하고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은 낙찰받는 사람이 반환을 해줘야합니다. 인수한다고 표현을 하고선순위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저당 등의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과 점유가 빨라야 합니다.말소기준권리의 대표적인 것이 근저당설정인데 집주인이 부동산담보대출을 2022년 8월 23일에 받았다라고 가정할 경우세입자가 2022년 7월에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임차인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세입자입니다.대항력은 전입신고+점유 이고 만약 2022년 8월 23일 이후인 2022년 9월에 전입신고를 하고 사는 세입자가 있다면이 세입자는 후순위 대항력 없는 세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보증금이 예를 들어 1억이라고 하고 경매 부동산의 가격이 예를 들어 1억 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세입자가 배당요구를 안 했을 경우낙찰자는 8천만원에 낙찰을 받아도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1억을 인수하여 반환해줘야 하기에실질적으로 부동산을 1억 8천만원에 오히려 더 비싸게 산 것이 됩니다.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배당받고 모자른 돈만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니시간 되실 때 기본서 한 권만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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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계약하고 이제 거기집에 살게 됐을때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업종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주택에서 개인사업자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집주인의 동의가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네요.다시 한번 관련 관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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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입니다. 특약사항이 부동산법보다 우선시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이 개정되기 전이었을 경우 질문자님의 생각이 맞습니다.특약사항에 3개월 전에 얘기를 해달라고 했을지언정 그 사유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는 것은효력이 없습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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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세입자인데 하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전등의 볼트는 본인이나 다른 분께서 다시 조여보시고 그래도 덜렁거림이 해결되지 않을 때 집주인에게 말씀하시고변기는 지금 말씀하셔도 될 듯합니다.쉽게 손 볼 수 있는 경미한 하자의 경우 세입자가 해결하는 것이 맞고상식적으로 간단하지 않은 일은 집주인에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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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축 빌라 전세를 들어가려 합니다. 계약 전 시설 환경 면에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수압과 녹물, 결로 및 누수, 외풍과 옆집 소음위아래의 층간소음. 등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입주 전 파손상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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