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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 이정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 이정빈 전문가입니다.

이정빈 전문가
원스톱경매 주식회사 /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 주식회사 풀잎대부
Q.  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 서로 다른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다세대와 다가구는 엄연히 다른 부류의 건물입니다. 다세대의 종류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시면 집합건물이라고 표시되어있고 101호, 201호 등 각 호수의 소유자가 제각각입니다.다가구의 경우 똑같이 101호, 201호. 등 여러 호수가 있지만 그 건물의 소유자는 1명입니다.등기부등본을 발급하시면 집합건물이 아닌 건물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Q.  요새 부동산 가격이 바닥이라는데 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정도라면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선택하세요
Q.  경매로 낙찰되었을경우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임대인에게 받나요 아님 낙찰자에게 받나요 누구에게 받아야할지 궁금하고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안타깝지만 낙찰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실 수 없고 전임대인은 재산이 없기에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래도 임대인이 언젠가 재기를 할 수 있으니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시어 집행권원을 확보하신다면 나중에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또한 경매절차에서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에는 낙찰자가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기에 낙찰자에게 장충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Q.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전 계약 만료 통보에 대해 자세하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안타깝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야 묵시적갱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도 할 수 있는 것인데..단기임대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여기서 단기임대차란 1년 미만의 계약을 말합니다.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의 경우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길 어려워 보입니다..빨리 다른 곳을 알아보시고 잘 이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Q.  세입자가전세등기권등기가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입니다. 전세권등기는 임차권등기명령과는 다르게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서류가 필요하니 당연히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세권의 설정비용은 몇 십만원이고 추후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고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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