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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 이정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 이정빈 전문가입니다.

이정빈 전문가
원스톱경매 주식회사 /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 주식회사 풀잎대부
Q.  월세 들어온 사람 갑자기 이사 후 곰팡이 피해 보상 소송을 건다고 말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괜히 계약기간이 아니겠죠. 계약서는 괜히 계약서가 아니고.일방적으로 나갔을 떄는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월세를 공제하고 주시면 됩니다.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다만, 곰팡이 등으로 이사를 원했고 기타 등등 사정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거나 3개월치만 공제하고 돌려준다거나 하는 것은임대인이 양해해줬을 경우입니다.그런 양해를 해주실 의향이 있다면 돌려주시고 아니라면 그냥 공제하시고 주셔도 됩니다.곰팡이로 인한 소송은 어렵습니다. 또한 금액으로 환산해도 얼마 받지도 못하고요
Q.  부동산 경매를 해야하는 시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든 하락할 때 사고 상승할 때 파는 것이 수익을 내는 방법이죠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다른 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어려워 하는 것입니다.본인만의 규칙을 정하시고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기로 미리 정하시거나나름대로 더 좋은 방법을 미리 생각하시고 투자하신다면 뭐든 하락할 때 사는 것이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성투하세요!^^
Q.  경매말고 공매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지식인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같은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셔야 하는데,임차인의 경우 경매에서는 상계를 할 수가 있어서 낙찰 받는 데에 그나마 부담이 덜 하지만공매의 경우엔 상계를 할 수가 없어서 낙찰 받는 게 어렵습니다.가격이 한 없이 내려간다면 모를까 본인의 보증금에서 세금을 먼저 배당하고 남는 돈이 임차인에게 배당이 되는데집을 갖을 순 있겠지만 비싸게 사게 되는 셈이죠.따라서 공매에서는 배분요구서를 제출하나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지 않나 어차피 낙찰자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인수해야 하니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배분요구서를 제출하면 그만큼 높여서 쓸 테고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그만큼 낮춰서 입찰을 할 텐데 중요한 건 임차인도 부동산을 낙찰받으려면 똑같다는 거죠.아직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진행하셔서 판결문을 확보하시고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접수하신 다음 부동산강제경매에서 낙찰을 받으시고 임차보증금을 상계하시는 것이결론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집을 취득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질문처럼 집주인이 잠수를 타서 서류를 송달받을 수 없다면 지급명령은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니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엔 전혀 어렵지 않으니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상대방이 받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로 판결문을 받으실 수 있고 그 판결문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시고 직접 낙찰을 받으세요공매와 경매는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으면 먼저 낙찰이 될 경우 나머지 절차가 종료됩니다.공매의 경우 임차인은 낙찰받기가 어렵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 다른 입찰자도 낙찰을 받는 것이 어렵기에상당한 기간 동안 공매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당연히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집에 계속 살 수 있고 누군가 낙찰을 받는다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계속 거주할 가능성이 높기에 질문처럼 그집을 그냥 사고 싶을 경우엔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세요.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제가 올려드리는 링크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진행하시다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세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Q.  부동산중개인은 무엇으로 돈을 버나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위 표에 따라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박리다매를 하든 큰 건을 하든 공인중개사의 역량과 포지션에 따라 다르겠죠.또한 권리금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금 수수를 할 때 비교적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부동산 컨설팅도 마찬가지고요.
Q.  공매는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경매와 공매가 권리분석 등 대부분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특정 내용에 한해서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경매에서는 임차인의 상계가 인정되지만 공매에서는 인정 안 되고신탁공매라고 하는 것은 말만 공매이지 일반 매매와 다를 것이 없고.경매는 종류가 딱히 나뉘지 않고 물건의 종류만 나뉘지만공매는 종류가 조금 나뉩니다. 위에서 언급한 신탁공매는 일반매매와 비슷하고 나머지 공매는 경매와 다를 바가 없고따라서 공매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이미 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기 떄문에 편리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경매는 법원에서 직접 가서 입찰을 해야 하지만 공매는 인터넷으로 입찰을 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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