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천희권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천희권 전문가입니다.
천희권 전문가
오롯컨설팅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4년 12월 20일 작성 됨
Q.
가족과 공동운영을 하고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등록되어있으면 연말정산을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연말정산을 다른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여 사업자에게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작성 됨
Q.
강사료나 회의료 참석 인원 수당으로 얼마 초과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기타소득의 최저한은 5만원 입니다. 5만원 이하의 금액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사료와 같은 인적용역은 수입금액 60%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125,000원까지 수령하더라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작성 됨
Q.
알바에서 떼가는 세금은 환급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발생한 소득에서 발생한 세금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대상 세금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신고 등으로 확정된 납부세액이 원천징수된세액 보다 작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3.3%를 원천징수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작성 됨
Q.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등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연말정산 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정산한 내용에 대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 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역시 연말정산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
12
13
14
1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