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세금상담
Q. 대표님 대여금 이자 입금시 회계처리 알려주세요!!! 급해요!!
안녕하세요.12월 31일에 이자를 급여에서 차감(차변) 급여 575,000 (대변) 이자수익 575,00012월 31일에 법인통장에 입금(차변) 현금 575,000 (대변) 이자수익 575,000원천징수(차변) 급여 416,875 (대변) 이자수익 575,000 선납세금 158,128
Q. 연말 정산시 기부금 공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기부금 세액공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제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거주자☞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공제대상 기부금근로자가 지급한 기부금 : 모든 기부금(정치자금 · 고향사랑 · 특례 · 우리사주 · 일반 기부금)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 :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배우자, 직계존 · 비속, 형제자매 또는 동거입양자는 소득금액 제한 있음. 다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겨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다만, 한도내 세액공제가 이루어 집니다.공제율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15%(1천만원 초과: 30%) ⇒ 3천만원 초과: 40%(2024.12.31.까지)또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당해 세액공제 받지 못한경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임차인 부담이라고 해논 원상복구비를 세금계산서 발행해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사업상 부진으로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이 선지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 하단에 첨부 드립니다. [부가, 서면-2015-부가-0395 [부가가치세과-1380], 2016.06.30][부가, 서면-2015-부가-0395 [부가가치세과-1380], 2016.06.30]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사업상 부진으로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이 선지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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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IRP계좌는 개인계좌이므로, 가입 기간이 5년 넘고, 55세가 되면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연금수령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부터 반드시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55세 이후 본인이 원하는 시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IRP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서 받는 것보다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이 더 많습니다.일시금 수령은,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IRP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 때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해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되며, 퇴직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연금 수령은, IRP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보관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어요. 만 55세 이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 아낄 수 있어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운용해서 생긴 수익에는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