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담보대출 신용으로 일주 대출 후 세액공제 문의
안녕하세요.주택을 임대 또는 구입하기 위해 대출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시 소득공제 되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1. 공제요건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①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가.「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③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④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2014.2.21.이후 지급분부터 계약 연장 또는 갱신하며서 차입할 경우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금을 포함하며, 소득공제 적용을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금을 포함⑤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