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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희권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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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희권 전문가
오롯컨설팅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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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이나 주식 역시도 양도소득세로 분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현재 말씀하신것 처럼 과세에 대해 유예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가상자산(법안 유예)과 상장주식(법안 폐지)도 양도소득 과세 대상으로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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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는 연말정산시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주택을 임대한다고 해서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합산해서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주택을 임대할때 발생하는 월세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주택이 공시지가가 12억원이 넘는면 과세대상에 해당 합니다. 주택 임대에 대한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는 월세 수입이 신고 대상이 되며, 전세보증과 같은 보증금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웅에 한해 과세 됩니다. 이때 과세되는 소득을 간주임대료라고 부릅니다.공시지가가 12억이 넘지 않는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그 주택을 임대할때 발생하는 월세나 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인 경우,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만 과세하며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 부터 주택의 규모에 때라 보증금에 대한 과세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형주택에 대한 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비소형주택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소형주택이라 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해서는 3채 이상을 보유하면서 그 합계 금액이 3억원이 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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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 한해 소득이 적을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되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일부 소득에 대해서 과세 최전한에 미달하거나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료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예를 들어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미달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이 750만원[기타소득금액(300만원) = 기타소득(750만원) - 필요경비(4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만, 7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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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 체납은 1원이라도 하게되면 압류가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독촉 이후에도 기한내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재산의 압류가 가능합니다.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2020. 12. 29. 개정)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020. 12. 29. 개정)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020. 12. 29. 개정)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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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종합소득세 납부 마감일 인데요 ?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납부가 지연된것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로 미납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2.2/10,000 발생합니다.다만,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가 감면되는데 1월내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므로 참고 바라겠습니다.기한후가 되는 경우 계좌는 닫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신고의 경우에도 즉시 열리는 것이 아닌 기한일로 부터 한달 정도 후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1. 무신고 가산세   a.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b.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시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2. 납부 지연 가산세    a. 미납=미납세액x미납기간 경과일수 x2.2/10,000    b.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기간 경과일수 x2.2/10,000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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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품에 당첨이 됐는데 제세공과금을 못내면??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경품 당첨 등으로 금품 등을 제공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이는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급자 부담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지만, 소득자에게 징수할 수도 있으며 이는 정함에 따르게 됩니다.제세 공과금을 못내면 그 상품을 받는사람은 다른사람에게 순번이 가는지 여부는 세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닌 거래 상호간에 정함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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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받은 금액에대해서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신고유형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증여세 신고서가 있으며, 확정신고 뿐만 아니라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파일변환 신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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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부했을때 연말정산 혜택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30%,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1천만원 초과:30%, 3천만원 초과:40%(’24.1.1.~’24.12.31.), 정치자금 기부금 3천만원 초과:25%종교단체 또는 특례기부금 단체와 같이 지정된 단체에 기부시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부전에 기부처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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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종합소득세 과세 기간은 어떻지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 부터 12월 31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신고 및 납부기한은 익년 5월 31일 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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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부금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항목에 따라 공제율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공제율은 아래내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공제율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15%(1천만원 초과: 30%) ⇒ 3천만원 초과: 40%(2024.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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