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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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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설연휴 연차와 주휴 수당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만일 1주 중 1일이라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1주 전체가 연차휴가 및 법정공휴일 등으로 전혀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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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약서 작성시 임금은 시급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단시간 및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기에 인사관리상 시급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월 급여 및 연봉으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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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 후 1개월 지난 정도는 정년퇴직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정년을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 기존의 근로조건의 변경없이 이전의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근로하는 것은 가능하며,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과-1603)다만 정년을 도과한 이후에 계속근로를 했다면 재차 정년도과를 이유로 퇴직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염두한다면 1개월 계약근로를 작성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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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한다고 미리 말하래서 말하니 바로 관두라하면..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지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회사가 수리하였다면 명시된 퇴직일에 근로관계는 해지되는 것입니다.만일 해당 일자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고가 될 여지가 있으며 해고시에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당일퇴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선생님의 의사에 달린 문제이겠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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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재해에 대해 문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면 산재발생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근로하였던 임금은 정상적으로 임금지급일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명절 떡값이 어떤 성격인지 알지 못하나, 지급, 미지급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과거 노동부의 질의회시에는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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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소정근로시간 및 급여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또한 정확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별도로 임금지급 기준과 시기를 정하는 것은 없고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임금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고 직접, 통화, 전액, 정기지급의 원칙을 준수하면 적절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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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 추후 작성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명시적인 휴게시간은 없었다는 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사용은 없었다는 점을 증빙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노동청에 사건을 진행하고 해당 문제상황이 인정이 되더라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처벌절차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처벌을 예상하시기는 무리라는 점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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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4대보험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법하며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적절합니다.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장 부담이고 고용, 건강, 국민연금에 근로자 부담금을 부담하시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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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를 하고나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해당 절차를 통하여서 임금체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임금체불이 맞다면 해당 사업장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에 구속받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어 해당 명령을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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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포함된 시급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보다 적은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만일 계산하였던 금액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해당 사안으로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하며,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분은 임금체불 진정 및 신고를 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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