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들은 가족돌봄 휴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돌봄휴가는 몇살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 2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유급 가족돌봄휴가는 2~3일)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며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자녀가 1명인 경우 2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이상이 가능하며,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 또는 공무원이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공무원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Q. 학원에서의 연차, 방학 및 추가 근무 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네. 원장은 근로자로 산입되기 어려우면 직원 4인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2.근로기준법 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3.타 학원의 운영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휴무일을 정합니다. 별도로 법적으로 정해지는 휴무일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4.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금요일에도 근로한다면 해당 근로시간 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