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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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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더라도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선생님측에서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더라도 입사일을 근로시작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을 회사에 제안해보실 수 있습니다.더하여 근로기준법 17조 2항 단서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재작성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즉 최저임금 인상은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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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보통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입니다.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간단하게는 연차휴가를 5일 미사용하였다면 5일분의 일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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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에서도 수습기간 10프로를 떼서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따라서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2주 동안의 교육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노무직종이라면 최저임금 감액은 불가능하며,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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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3.3공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3% 계약의 실질을 검토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3.3% 세금공제는 사업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의무가 있기에 3.3% 계약의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만일 3.3%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실질이 소위 말하는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청구는 불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퇴직금 발생 여부도 판단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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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대보험 미가입 소금적용 근로자부담에 관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용자측에서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했더라도 4대보험 소급가입을 위해서는 건강, 국민, 고용보험에서 근로자 부담금은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 부담이기에 근로자 부담금은 없습니다.사용자측에서는 4대보험 가입회피로 인해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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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보호사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1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퇴직금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며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1주 12시간, 월 48시간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도 퇴직금의 발생여부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1041, 2016.3.16)다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지시하여 근로자의 실제근로시간은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여 왔다면 실제근로시간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사용자의 지시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 제기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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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신청은 전치 몇주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의 가능성은 업무와 상병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하고요양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즉, 산재신청에 대하여 전치 몇 주 부터 가능하다는 법적 기준은 없으며 재해근로자께서 의사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또한 전치 몇 주 이상인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기준 또한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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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2년차일 경우 연차가 15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내에서 연차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연차발생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회계연도로 관리한다고 가정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2023.2.1 - 2024.2.1. 까지 1년 미만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2024.1.1. 자에 2023년 재직일수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으로 사측에서 계산한 14일.2025.1.1. 자에 1년 이상 연차휴가 총 15일 발생.연차휴가의 발생 일수에서 차이는 없으리라 보이는데, 사측에서 2024년 연차를 2025년에 지급한다는 것은 적절한 인사관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대신에 착오로 지급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참고하셔서 사측에 연차에 대하여 재차 질의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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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알바 3개월이상 빠졌다가 다시하면 안전교육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근로제공 이후 3개월 정도의 공백이 발생한 상태에서 다시 같은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전 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이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여집니다.따라서 안전교육의무를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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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날짜를 정해야 하는데 퇴직금이 3개월 월급의 평균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 선정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동안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선생님께서 2025.1.22.자가 마지막 근로일이고 1.23자에 퇴직한다면,2024.10.23 - 10.31. 9일2024.11.1 - 11.30. 30일2024.12.1 - 12.31. 31일2025.1.1 - 1.22. 22일기간으로 나눠서 퇴직금 계산을 하면 됩니다.계산된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365일을 추가로 곱하면 수령하실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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