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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열정있는시추
현재도열정있는시추

퇴사 날짜를 정해야 하는데 퇴직금이 3개월 월급의 평균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 선정기준이 궁금해요.

1월 22일까지 근무 한다고 하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무는 2년 넘게 하였습니다.

1. 24년 11월, 12월, 25년 1월(22일까지만)의 월급의 평균

2.

2

4년 10월 22일-24년 11월 23일

2

4년 11월 22일-24년 12월 23일

2

4년 12월 22일-25년 1월 23일의 월급의 평균

3.

24년 11월, 12월, 25년 1월(1일 임금 *1달치)의 월급의 평균

어느것으로 책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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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는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동안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2025.1.22.자가 마지막 근로일이고 1.23자에 퇴직한다면,

    2024.10.23 - 10.31. 9일

    2024.11.1 - 11.30. 30일

    2024.12.1 - 12.31. 31일

    2025.1.1 - 1.22. 22일

    기간으로 나눠서 퇴직금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365일을 추가로 곱하면 수령하실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