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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건강한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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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에서도 수습기간 10프로를 떼서 줄 수 있나요??

제가 개인카페 알바를 했는데 사장이 너무 제정신아 아니라 일주일+하루 일하고 그만 뒀숩니다 그런데 임금을 최저에서 10프로 떼서 주네요

제거 알기론 1년 이상 일할 때 3개월 정도의 급여에서만 수습기간 10프로를 땔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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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언급이 없었거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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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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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2주 동안의 교육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노무직종이라면 최저임금 감액은 불가능하며,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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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일할 때 3개월 수습기간 감액이 아닌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3개월간 감액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다면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