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후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퇴직 후라도 해당 사업장이 4대보험을 미가입했다는 사유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각 관할 공단에 제기하시면 됩니다.4대 보험 징수 관련 기관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신고센터https://www.nps.or.kr/jsppage/singo/singo_tab_01.jsp▲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민원여기요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https://www.comwel.or.kr/comwel/cust/worker_rep.jsp2.문의주신 내용에서 선생님이 받으신 것이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먼저 분명히 파악이 되어야 할 듯합니다.만일 형식만 권고사직통보이고 실질이 해고라면 해고사유, 해고의 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금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언이 어려우며 당시의 사정, 관련 문서를 바탕으로 확인해보아야할 문제라는 점 양해바랍니다.
Q. 4대보험 소급,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 재직 3개월 미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 귀책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되고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원칙적으로 고용되어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그 기간 모두 4대보험 소급하여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소급적용되면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는 말그대로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보호, 보험 등과 관련하기 때문에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납부하는게 맞습니다.3.해고예고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한달 일하라는 것은 강제근로의 여지가 있기에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요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기존에 해고가 없었다고 하며 계속 근로하는 것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상호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