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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앞당기는 사유를 설명할때 어떻게 말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10인 미만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입니다.

9월에 입사한 직원 분이 몸이 안좋으셔서 근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12월 6일 퇴사를 12월 2일 퇴사로 앞당기고자 할 때

몸이 안좋으니 2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하고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어떤지라는 워딩을 사용하여도 될까요?

물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6일 퇴사로 현상 유지 할 예정입니다.

아프다고 하여 근로자를 해고 하는 것이 될까봐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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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몸이 안좋으니 2일에 사직하는 것으로 하고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6일 퇴사로 현상 유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몸이 안좋으니 퇴사일을 조금 앞당겨보자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거부하면 원래 퇴사일로 유지시 해고와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일을 앞당기고자 한다면 작성하신 워딩 정도면 될 듯 합니다

    실제 동의 없이 해당 일자로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것만 아니라면 권유를 하는 정도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이 정해져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기는 경우라면 해고로 보여질 소지가 있기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사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만약 기존에 자발적 퇴사였다면, 권고사직으로 사유가 변경이 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자의 차이가 없기에 상호합의된 일자에 퇴사처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이 좋아 퇴사를 앞당기는 거지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몸이 좋지 않아 회사에 나와 근무하더라도 효율에 있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어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존 퇴직일을 앞당기실 수 있고 회사 사정도 있고 근로자 건강도 있으니

    퇴직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시고 권고사직 처리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또한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원래 일자로 퇴직하신다고 하셨으니 권고사직이며

    별도로 퇴직일자를 전달하는 내용이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