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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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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거부 시 사직서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 보통은 사직서 제출을 요청합니다.퇴직 의사가 있으시다면 권고사직임을 확실히 명시하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유는 추후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신다면 증빙할 수 있는 문서이고 합의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매장에 피해가 간다기보다는 선생님이 입을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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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추가근무 수당+야간수당 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중복 시 임금계산에 착오가 있으신 듯 합니다.(1) 22:00-23:301.5(근무시간) * 9,860 * 2 (기본100% + 연장 50% + 야간 50%) = 29,580원(2) 17:30 -21:304(근무시간) * 9,860 * 1.5 (기본100% +연장 50%) = 59,160원총 88,740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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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보통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중 어느 쪽에 사건을 의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절차 및 노동법 전문가는 노무사입니다.노동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라면 의뢰하셔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노무사들이 노동위원회 사건을 많이 합니다.사안이 중요하다면 노동위원회 경험이 많은 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알바 추가수당 시급 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인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최저임금으로 설정되어 있으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시게 됩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이 된다면 중복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연장근로 50% 가산, 야간근로 50%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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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을 사용 하려면 출산휴가 사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를 사용하고나서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이고 각각 원하시는대로 신청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포괄임금제는 공휴일 일하면 두배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제도라기보다는 판례에서 유효한 제도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사전에 시간 외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실제 시간 외 근로시간을 계산하셔서 사전에 정해진 시간보다 초과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임금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문의주신 바와 같이 공휴일에 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임금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실제 일한 시간과 포괄임금제에서 정한 시간 외 근로시간을 먼저 비교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고용24에서 입사지원서를 내면 실업급여 받을때 자동으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온라인 신청을 하실 때 해당 내용이 연계되어 편리하게 구직활동 여부를 인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즉 실업인정 신청하시면서 내용 작성하실 때 지원정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이미지
Q.  산재 재요양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 종료 이후 재해 당시의 상병이 악화되거나 재발하는 경우에는 재요양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현재 단계에서 재요양 승인에 대한 인정가능성을 확언하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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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급여를 1년동안 직급받지못했는데 어떻게해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안으로 보입니다.1년 동안 임금을 전혀받지 못하셨다면 회사 지역의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수습기간동안에도 휴게시간을 안 챙겨주면 그것도 법적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지급되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수습근로자라고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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