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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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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권고사직 거부 시 사직서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 보통은 사직서 제출을 요청합니다.퇴직 의사가 있으시다면 권고사직임을 확실히 명시하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유는 추후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신다면 증빙할 수 있는 문서이고 합의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매장에 피해가 간다기보다는 선생님이 입을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알바 추가근무 수당+야간수당 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중복 시 임금계산에 착오가 있으신 듯 합니다.(1) 22:00-23:301.5(근무시간) * 9,860 * 2 (기본100% + 연장 50% + 야간 50%) = 29,580원(2) 17:30 -21:304(근무시간) * 9,860 * 1.5 (기본100% +연장 50%) = 59,160원총 88,740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보통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중 어느 쪽에 사건을 의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절차 및 노동법 전문가는 노무사입니다.노동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라면 의뢰하셔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노무사들이 노동위원회 사건을 많이 합니다.사안이 중요하다면 노동위원회 경험이 많은 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임금·급여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알바 추가수당 시급 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인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최저임금으로 설정되어 있으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시게 됩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이 된다면 중복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연장근로 50% 가산, 야간근로 50%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육아휴직을 사용 하려면 출산휴가 사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를 사용하고나서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이고 각각 원하시는대로 신청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포괄임금제는 공휴일 일하면 두배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제도라기보다는 판례에서 유효한 제도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사전에 시간 외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실제 시간 외 근로시간을 계산하셔서 사전에 정해진 시간보다 초과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임금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문의주신 바와 같이 공휴일에 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임금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실제 일한 시간과 포괄임금제에서 정한 시간 외 근로시간을 먼저 비교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고용24에서 입사지원서를 내면 실업급여 받을때 자동으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온라인 신청을 하실 때 해당 내용이 연계되어 편리하게 구직활동 여부를 인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즉 실업인정 신청하시면서 내용 작성하실 때 지원정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산재 재요양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 종료 이후 재해 당시의 상병이 악화되거나 재발하는 경우에는 재요양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현재 단계에서 재요양 승인에 대한 인정가능성을 확언하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임금체불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급여를 1년동안 직급받지못했는데 어떻게해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안으로 보입니다.1년 동안 임금을 전혀받지 못하셨다면 회사 지역의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수습기간동안에도 휴게시간을 안 챙겨주면 그것도 법적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지급되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수습근로자라고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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