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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공휴일 일하면 두배로 못받나요?

5인이상 오후5시간 시간제근무 상시근로자입니다.

공휴일일하는데 두배로 못받고 포괄임금제라 포함 되었다고 하는데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가 손해 아닌가요?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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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오나, 해당 공휴일에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해당 시간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제목이 중요한게 아니고 실제 임금항목의 구성을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만으로 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시간이 월급으로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제도라기보다는 판례에서 유효한 제도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시간 외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실제 시간 외 근로시간을 계산하셔서 사전에 정해진 시간보다 초과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임금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바와 같이 공휴일에 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임금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일한 시간과 포괄임금제에서 정한 시간 외 근로시간을 먼저 비교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정할 때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금은 합의사항이므로 원치 않으면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포함된 고정 연장 및 휴일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2.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사전에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별도 계산 없이 사전에 지급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다만, 보통은 연장근로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사전에 월 몇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얼마로 지급한다고 약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도 모두 포괄적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포괄임금에 따라 지급한 수당이 별도로 산정한 수당보다 적을 경우(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차액에 대한 지급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약정한 연장, 휴일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