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한후 고용보험을 받으면 몇개월정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0년 정도 일을 하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게 되어
혹시 10년 정도 일하면 고용보험 몇개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50세 이상 270일 50세 미만 24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질문자님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0년이상의 가입 기간이라면 연령에 따라 240일 또는 270일의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라면 50세미만은 240일간, 50세 이상은 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년 이상 일하면 50세 이상의 경우 270일,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240일 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연령과 재직기간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50세 이상,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270일
50세 미만,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240일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0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는 총 240일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우선 10년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해고,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단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면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업급여는 만50세 미만이라면 240일, 만50세 이상이라면 270일 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링크를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실업급여 (moel.go.k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240일치를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이라면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