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증
Q. 단시간근로자 휴일수당, 연장수당 계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주의 기준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사안에 따르면 됩니다.휴무일과 휴일은 구분되어야 하며 휴무일은 무급으로 쉬는 날이고 휴일은 주휴일과 같이 유급이나 근로제공이 없는 날입니다. 주휴일인 월요일에 근로가 발생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한 계산식은 150%입니다.휴일, 연장근로가 중복되면 하나의 가산만 적용되어 150%로 계산하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