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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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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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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2일 작성 됨
Q.
오피스텔 월세 계약때 임대인이 전입신고 안된다는 건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등록된 물건지로 추정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거주할 경우 집주인에게는 다양한 패널티가 부과되므로 전입신고를 제한하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전입 신고는 강제할 수 없으므로 현재 집주인은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진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추후 경매 등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대항력"이 없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 인해 업무용 오피스텔의 주거용 임대차는 다른 호실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작성 됨
Q.
시청 건축과에 신고 안하고 아파트 리모델링으로 내벽ㆍ가벽 철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으로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건물 구조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세대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정확한 동호수를 기재하여 의심건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하니 공익을 위해 신고를 진행도 가능합니다.신고 방법은 해당 시군구 건축과에 전화하여 해당 내용을 제보하시면 점검 및 불법 확인시 과태료/원상복구 명령 처리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를 진행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아래의 국민 신문고를 통해 통합 민원신고가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단, 회원가입 필요)국민신문고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작성 됨
Q.
이번 12월21일에 부동산 관련 정책이 나왔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가장 핵심은 임대주택사업 가능 물건지에 아파트가 추가 가능하며 10년 이상 장기등록이 가능하여 양도세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여 보유세 부담이 현격히 낮아졌습니다.사견이지만 이번을 시작으로 완화정책은 계속 나올것으로 예상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작성 됨
Q.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아파트에 비해 대지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 되고 감가상각되어 가치가 줄어드는 반면 토지는 불변하므로 가치가 계속 상승합니다.하지만 추구하는 가치가 당장의 현금 창출이 목적이면 오피스텔을 추천하며, 장기간 투자를 통한 부동산 가치상승이 목적이면 아파트 혹은 빌라를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가치에 맞는 투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작성 됨
Q.
저는 현재 월세 세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은 그리 어렵지 않아 양식을 다운 받아 직접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이 처음이고 계약진행 핸들링에 부담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대서로 진행하셔도 충분합니다. (5~20만원 수준)다만, 임대차 계약은 새로 확보한 임차인(세입자)와 현재의 임대인(집주인)간에 계약체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임대인의 방문이 필수 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방문이 어렵다면 대리인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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