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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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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전문가
Q.  임차권 등기 신청방법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신청 방법]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법무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필요서류들만 잘 챙기실수 있으시고 PC 이용이 익숙하다면 셀프 등록도 해볼만 합니다.[신청 효과]* 법적 효과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해 세입자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목적이 해당 제도의 목적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지 않은채 다음 주택으로 이사 후 전입 신고를 하게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가 말소가 되어 대항력을 잃게 되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제도를 통해 대항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실제 효과 -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임의 경매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집주인을 압박하여 전세금 반환을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가 등기부 등본에 한번 기재되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이력이 있다는 공시가 되므로 다음 세입자를 받기가 어려워지므로 집주인은 상당히 꺼리게 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Q.  5개월에서 6개월 단기월세를 구하려고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5개월정도의 갭이 발생할 경우, 현재 거주지에서 단기 전세 재계약 체결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단기 6개월 거주 주택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사비 두배와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여 상당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단기 거주 매물을 찾으러 다니는 체력과 시간은 추가로 발생입니다. 임대인에게는 현재 전세금에 일정금액 월세를 추가로 지불하는것을 제안하는것은 어떨지 제안드려 봅니다.만약 전세 재계약이 어렵다면 오피스텔 위주로 단기 거주 물건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피스텔은 1년 단위 계약이 많아 원하시는 기간 충족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따봉' 클릭 부탁드립니다)
Q.  임차인 퇴거요청 몇개월 전에 알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 퇴거요청은 계약 종료전 6~2개월 사이에 고지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늦어도 1월 31일 전까지는 임차인에게 퇴거 통보를 하셔야합니다. 다만 임차인도 현재 주택 퇴거 후 입주할 주택을 찾을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이라도 당장 임차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히고 이전할 주택을 찾을 시간을 넉넉히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참고로 해당건은 본인 실거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에 해당 하므로 임차인 퇴거가 가능)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따봉' 클릭 부탁드립니다)
Q.  주택담보대출 근저당 해제 방법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담보에 대한 근저당 해지는 대출을 진행한 은행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받아 등기소에서 말소처리하시면 근저당 해지가 가능합니다. 말소처리는 비교적 간단하니 셀프로 진행해도 되지만 엄두가 안나거나 시간이 없다면 해당 은행에 연결된 법무사에게 비용을 들여 근저당 말소해지 업무 위임이 가능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따봉' 클릭 부탁드립니다)
Q.  전세계약연장 어떻게하나요? 중개인을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계약은 임차인의 상황에 맞게 임대인이 상당한 배려를 해준것으로 이해되는 계약입니다. 전세계약 종료일을 24년 12월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임차인 요청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경우는 임대인의 아량으로 보입니다.임차인에게 전혀 불리한 내용 없으며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한 계약이므로 염려치 마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퇴거 3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퇴거 리마인드하여 계약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시는 것이 쌍방에게 도움이 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따봉'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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