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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송진호 전문가
Q.  전세 연장을 생각 중인데, 도배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계약 연장시 도배부분은 협의 사항입니다.만약 현재 시세보다 저렴히 거주하고 계신 상태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다면 임대인은 도배 요청에 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반대로 시세와 같거나 높은 전세금으로 거주하신다면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현상황에서 도배 요청에 응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해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원만한 협의로 원하시는 부분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다세대주택 월세놨는데 비만오면 물이 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시 체결한 계약서상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할 수 있는 상태로 임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누수가 심하면 수선을 해주시면 의무가 종료되며 이사비 지원은 선택사항 이므로 임차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현재 세입자가 나가더라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선이 필수로 보입니다.판단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분양받은 아파트 포기할때 계약금은 전액 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안타깝지만 매매 (분양포함) 계약의 파기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민법에도 명시된 사항으로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인지하고 계신대로 진행됩니다.계약금의 금액이 상당하므로 잔금을 치루신후 전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재산적 손해가 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해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참고로 해당건에 대한 민법 조항을 공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Q.  청약으로 들어간 집 인테리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약을 통해 분양 받은 주택이 본인에게 소유권이 온전히 넘어오면 인테리어를 질문자님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도 무방합니다. 완전히 모두 철거 후 재 인테리어도 무방합니다.다만, 해당 분양 비용에는 인테리어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 새로된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는것은 자칫 비용 낭비가 될 수도 있는 점을 참고 하세요!어린나이지만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해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가계약금을 보냈고 그후 계약파기됐을때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안타깝지만 해당건은 임대인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였으며 임차인 일방의 사유로 계약이 파기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치사하지만 법이 그렇습니다)부동산 거래시 일방에 의해 계약 파기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파기로는 가계약금을 돌려 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1424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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