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으로 들어간 집 인테리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약을 통해 분양 받은 주택이 본인에게 소유권이 온전히 넘어오면 인테리어를 질문자님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도 무방합니다. 완전히 모두 철거 후 재 인테리어도 무방합니다.다만, 해당 분양 비용에는 인테리어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 새로된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는것은 자칫 비용 낭비가 될 수도 있는 점을 참고 하세요!어린나이지만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해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