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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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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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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2년 6월 1일 작성 됨
Q.
전세계약중 임차인이 계약기간보다 빨리나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와 같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계약기간 동안 (통상 2년) 유지하기로 쌍방이 약속을 했기에 한쪽에서 강제로 계약의 파기를 할수는 없습니다.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입자가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거가 필요하면 세입자는 해당 계약을 이어받을 분을 대체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먼저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우면 집주인이 퇴거 요청 거부를 할수도 있는점 참고 바랍니다.반대로 집주인의 필요에 의해 계약기간보다 세입자의 빠른 퇴거가 필요시 세입자에게 중개비와 이사비용을 지원하고 내보내기도 합니다.그리고 상기 두 경우 모두 쌍방간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점 참고하세요.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022년 5월 30일 작성 됨
Q.
지금 집을 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진호 공인중개사입니다.꼭 전문가와 부동산 지식이 많은분들만이 집을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금전적 여력이 있다면 본인이 거주할 주택은 언제든지 매입하여도 무방 합니다.다만, 매입후 가치 상승분까지 덤으로 얻는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각종 외부 변수 (코로나, 금리인상, 저성장 등)로 인해 집값의 변동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투자의 수단으로 접근은 마시고 생활의 수단으로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022년 5월 30일 작성 됨
Q.
집수리에 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진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소모품이 아닌 구조적인 시설물의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은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부담입니다.해당건의 경우도 임대인께서 부담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유지보수 진행전 임대인과 협의 후 진행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점 입니다. 그리고 시세 대비 과도한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충분한내용 확인 후 지급하시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022년 5월 30일 작성 됨
Q.
임대인의 전세, 월세 수익 관련
안녕하세요. 송진호 공인중개사입니다.알고 계신것처럼 전세금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은행에 예치시 월세를 하위하는 수익률이 나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로 부동산을 임차 돌리는 주된 이유는 부족한 자금 조달을 통한 투자 목적이 강합니다. 은행에서의 대출은 이자가 나가지만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 수취는 약간의 소득세가 나갈 뿐입니다. (소득세 발생 안하기도 합니다)전세와 관련해서 더욱 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으나 지면의 한계로 요점만 설명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022년 5월 30일 작성 됨
Q.
부동산 잔금 이후 소유권 등기에 대해 궁금한 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진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까지 수취하였기에 계약의 완성으로 볼수 있으며 말씀하신것과 같이 계약금 두배 반환 한다고해서 해약 혹은 취소가 불가 합니다. 특히 해당 기간동안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다면 매수측에서 더욱 강력히 해약을 거부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등기 등록은 하지않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 취득세 납부 등의 일련의 행정적 신고가 수반 되었을것으로 추측되며 만에 하나 매수자 측에서 계약금 두배를 받은 채로 등기 등록을 해버리면 일은 더욱 꼬이게 되니 조심히시기 바랍니다.)서두에 기술한대로 실질적으로 계약이 완성으로 볼수 있으니 해약 또는 취소를 원하시면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022년 5월 29일 작성 됨
Q.
월세 사시는분이 안나가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진호 공인중개사입니다.요약하면,1. 현재 임차인과의 계약은 올 6월이 계약종료이나 계약 종료 2개월전에 임차인에게 퇴거여부 통보를 안해 계약이 자동갱신된 상태2.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해주며 퇴거 요청하였으나 핑계를 대며 나가지 않음으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만약 상기와 같은 조건이라면 아무리 임대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하여도 현 세입자의 의사없이는 퇴거는 불가합니다. 이미 자동으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은 체결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 있음)안타깝겠지만 현 세입자에게 웃돈을 주고 잘 설득하여 퇴거시키거나 질문자분께서 다른 주거지를 찾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억울하다고 생각 하실수 있지만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을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본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추후 동일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판단에 있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022년 5월 29일 작성 됨
Q.
집을 매매하려구요. 추가로 다른 부동산 이용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다수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해당 부동산을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중개사들마다 물건지를 중개하는 스타일이 다르고중개사무소마다 상권과 방문 고객층이 다르니아무래도 다수의 중개 사무실에 의뢰함이한개의 사무실에 의뢰할때 보다거래 확률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2022년 5월 29일 작성 됨
Q.
부부공동 명이의 집이 부부중 한명이 사망시
안녕하세요. 송진호 공인중개사입니다.특정 물건지에 대해 부부 공동명의후한명의 배우자가 사망시 해당지분은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 할수 있으며자녀 또한 상속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자동으로 취득은 되지 않으니법적 절차 (상속으로 인한 취득)를 통해해당 지분은 가져오시면 됩니다.[참고]상속세와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022년 5월 3일 작성 됨
Q.
양도소득세를 전부다 납부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진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양도를 통해 이득(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면세/감면 조건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상당하며 지면으로 설명 불가함은 양해바랍니다.)양도소득세 미납부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지속 미납부시 본인 재산의 강제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법 테두리내에서 부동산거래를 진행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2022년 2월 17일 작성 됨
Q.
재개발된다고 주인이 계약서는 따로 안쓰고 ?
안녕하세요.계약서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사람들은 화장실 갈때와 다녀와서의 마음이 달라지기에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 위해 번거롭더라도 계약서 작성 필요합니다.계약서는 양식 상관없으니 상기와 같은 내용을 수기로라도 적어서 쌍방 사인 날인 하시어 각자 나눠 보관하시길 제안 드립니다. 작성 포인트는 제3자가 내용을 읽었을때 본인의 상황을 문서 자체로 이해가 가능할 정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원만히 해결 되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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