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억 단독주택 매매시 세금은 어떻게?
안녕하세요,매매라함은 매수와 매도를 표현하는 뜻입니다만 본문의 문맥상 매수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는 세금과 비용을 간략히 안내드립니다. (4억 주택, 1가구 1주택 취득 가정함)1. 취득시 비용 (total 약 7백만원, 초회 1회 납부)- 취득세 : 1.1% (440만원)- 등기비용 : 법무사 비용, 채권할인 비용 포함 약 50만원- 기타 :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 200만원+알파2. 보유세 (매년 납부)- 재산세 : 약 40만원 수준- 종부세 : 0원 (대상아님)3. 양도시 비용 (1회 납부)- 양도소득세 : 상황에 따라 변수가 너무 많아 생략- 기타 비용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 200만원+알파매수시 1,2번을 염두하시면 되겠습니다.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물건지 주소를 토대로 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하시어 가치있는 거래 되시길 바랍니다!
Q. 부동산 계약 당일 특약사항은 어떻게 진행이되나요?
항목별로 안내드립니다.도움 되시길 바랍니다.1. 임차인이 추가를 원하는 특약사항을 임대인과의 협의하에 계약 당일 당시에 바로 추가해서 넣을 수 있나요?A. 추가할 내용이 쌍방 협의되면 임대인, 임차인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테두리 밖에 있거나 한쪽이 현격하게 손해를 보는 불공정 거래는 계약서에 기재하여도 효력이 없을수도 있습니다.2. 특약사항 추가시 수기로 추가하거나 , 다시 출력 하거나 그건 자율적인건가요? A. 수기, 출력 모두 유효하며 자율입니다. 다만 두개 혹은 세개의 계약서에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3. 공동임대인일 경우 , 두명 모두 출석 시 신분증 2개 , 인감증명서 등 필수적인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A. 임대인 모두 신분증과 도장을 지침하면 되며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매매계약시에만 사용함)4. 공동임대인일 경우 한명만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과 같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A. 출석한 한명이 불출석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해당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위임한다는 내용 필요)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