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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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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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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일 작성 됨
Q.
오피스텔 월세 1년계약하고 1년후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달라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에 그기간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으며 월세를 올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임대인이 본인의 의견만을 주장시 아래 사항을 고지해주시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2022년 8월 2일 작성 됨
Q.
바뀐 부동산 제도가 궁금합니다.
비과세는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양도차익이 없으면 비과세 가능) 그러므로 두번째 주택의 매도는 비과세 목적보다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예_ 필요경비 발굴)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2일 작성 됨
Q.
집값이 4억1천입니다 구매시 세금은 어느정도입니까?
양도세는 부동산 매도시에 내는 세금이므로 현재는 취득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무주택, 85m2 이하 면적 가정시 취득세는 1.1%로 451만원입니다. (지방세 포함)또한 취득세 外 등기등록 비용과 법무사 대행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는점 참고 바랍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2일 작성 됨
Q.
요즘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특히 주의할점이 알고 싶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예방 주의사항"과 저의 의견을 함께 안내드립니다.[계약전]1. 공인중개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 확인 : 무늬만 부동산중개사무소인 무동록 유사명칭 중개업소 주의2. 공인중개사가 물건 안내 및 거래약서 체결 여부 :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 (통상 실장)이 진행하는지 유의 필요[계약단계]3. 임대물건과 비슷한 주변 물건의 시세확인 :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주의4. 집주인 체납여부 확인 : 세금 체납은 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 않으므로 국세완납증명서를 통해 확인 (집주인 요청 필요)5. 등본상 소유주와 집주인 동일여부 확인 :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 범위 초과 계약 주의[계약이후]6. 계약당일 주민센터에서 확인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7. 가급적 임대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 가입가능 기간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 전)를 지나지 않도록 주의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1일 작성 됨
Q.
아파트 구입시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매입시 발생하는 세금은 하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율 1~12%, 주택 가격/기 보유 여부에 따라 상이)다만 주택매입시 등기비용 (세금X) 발생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법원 등기비용 약 20만원+법무사 약 비용 20만원)[취득세율 상세] 면적에 따른 지방세율 상이 미감안- 1주택시 : 6억이하 1% / 6~9억 이하 1~2.99% / 9억 초과 3%- 2주택세 : 8%- 3주택이상 : 12%- 오피스텔 : 4.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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