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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송진호 전문가
Q.  오피스텔 월세 1년계약하고 1년후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달라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에 그기간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으며 월세를 올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임대인이 본인의 의견만을 주장시 아래 사항을 고지해주시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Q.  바뀐 부동산 제도가 궁금합니다.
비과세는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양도차익이 없으면 비과세 가능) 그러므로 두번째 주택의 매도는 비과세 목적보다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예_ 필요경비 발굴)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집값이 4억1천입니다 구매시 세금은 어느정도입니까?
양도세는 부동산 매도시에 내는 세금이므로 현재는 취득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무주택, 85m2 이하 면적 가정시 취득세는 1.1%로 451만원입니다. (지방세 포함)또한 취득세 外 등기등록 비용과 법무사 대행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는점 참고 바랍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요즘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특히 주의할점이 알고 싶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예방 주의사항"과 저의 의견을 함께 안내드립니다.[계약전]1. 공인중개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 확인 : 무늬만 부동산중개사무소인 무동록 유사명칭 중개업소 주의2. 공인중개사가 물건 안내 및 거래약서 체결 여부 :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 (통상 실장)이 진행하는지 유의 필요[계약단계]3. 임대물건과 비슷한 주변 물건의 시세확인 :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주의4. 집주인 체납여부 확인 : 세금 체납은 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 않으므로 국세완납증명서를 통해 확인 (집주인 요청 필요)5. 등본상 소유주와 집주인 동일여부 확인 :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 범위 초과 계약 주의[계약이후]6. 계약당일 주민센터에서 확인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7. 가급적 임대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 가입가능 기간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 전)를 지나지 않도록 주의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아파트 구입시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매입시 발생하는 세금은 하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율 1~12%, 주택 가격/기 보유 여부에 따라 상이)다만 주택매입시 등기비용 (세금X) 발생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법원 등기비용 약 20만원+법무사 약 비용 20만원)[취득세율 상세] 면적에 따른 지방세율 상이 미감안- 1주택시 : 6억이하 1% / 6~9억 이하 1~2.99% / 9억 초과 3%- 2주택세 : 8%- 3주택이상 : 12%- 오피스텔 : 4.6% 등
717273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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