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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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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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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31일 작성 됨
Q.
나중에 전입신고 이사가기전에 구비서류방법알려주세요.
전문지식이 있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임대인 수배부터 매물 확인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체결까지 도움을 받으신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여 안전하게 부동산을 임대하는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31일 작성 됨
Q.
다가구와 다세대는 어떻게 다른가요?
다세대와 다가구는 연면적 600m2 이하의 연면적으로 19세대까지 건축이 가능한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각세대별 등기 가능여부와 총 층수 차이가 있습니다.[다세대] : 집주인 다수총 층수 4층 이하의 주택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며 개별 등기가 가능해서 101호, 201호, 301호의 집주인이 모두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다가구] : 집주인 1명 (공동소유 등 특수한 상황 배제)총 층수 3층 이하의 주택으로 소유자가 통상 1명으로 단독주택입니다. 개별 등기가 불가능해 세대별 분양이 불가합니다. 101호, 201호, 301호 모두 동일한 집주인입니다.추가 설명하면 다가구의 경우 여러 호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건물로 1가구 1주택의 혜택이 가능한데 비해 다세대는 개별 분양이 가능해 매매 거래를 통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31일 작성 됨
Q.
부동산 전세사기인지 구별하는법이 궁금합니다.
대검찰청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예방 주의사항"과 저의 의견을 함께 안내드립니다.[계약전]1. 공인중개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 확인 : 무늬만 부동산중개사무소인 무동록 유사명칭 중개업소 주의2. 공인중개사가 물건 안내 및 거래약서 체결 여부 :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 (통상 실장)이 진행하는지 유의 필요[계약단계]3. 임대물건과 비슷한 주변 물건의 시세확인 :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주의4. 집주인 체납여부 확인 : 세금 체납은 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 않으므로 국세완납증명서를 통해 확인 (집주인 요청 필요)5. 등본상 소유주와 집주인 동일여부 확인 :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 범위 초과 계약 주의[계약이후]6. 계약당일 주민센터에서 확인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7. 가급적 임대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 가입가능 기간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 전)를 지나지 않도록 주의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31일 작성 됨
Q.
상생임대인 제도 시행 했나요?
상생임대인 제도는 1세대 1주택인 임대인이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재계약시 임차료를 5% 이내로 상승했을때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며 올해 초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내용은 실거주 2년중 1년 인정 등)하지만 최근 변경된 상생임대인 제도는 아래와 같이 요건이 완화 되고, 적용기한이 연장 되었으며, 혜택이 확대 되었습니다. (시행일 : 8/2)변경내용을 요약하면,1) 기존 1가구 1주택 + 기준시가 9억 요건2) 기존 1년만 인정되었던 혜택, 2년으로 확대3) 장기소득특별 공제 적용4) 기간 연장 확대 (2년) 입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31일 작성 됨
Q.
전세/반전세/월세 단기계약(6개월) 관련해서
임대인들은 6개월 정도의 단기 계약을 선호하지 않아 원하시는 매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비선호의 이유는 중개수수료를 짧은 기간동안 다시 지불해야하는 임대인의 비용 부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통상의 2년 계약을 하시되 추후 6개월뒤 퇴거시 본인이 중개수수료를 내고 퇴거하는 조건으로 매물을 구하시면 더욱 빠른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단기 임차 매물의 수량 및 주거형태는 상당히 제한적 수량으로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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