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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누수 손해배상 소액소송 증거자료 및 녹취록 제출 문의상대방은 누수 사실과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복구를 방치한 적은 없고 성실히 협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액청구소송에서는 견적서와 피해사진 등 복구비 관련 증거만 준비하면 되는지, 아니면 복구 지연, 협의 지연, 배상금 합의 불발 과정을 입증하는 통화녹음이나 문자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문자증거제출시 통신사, 어플이요한 백업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길어 캡쳐는 안됩니다 상대방이 '성실히 협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반박하기 위해 통화녹음은 어느 정도 중요한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청구소송에서도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녹취록(대화내용을 들으며 작성한 문서) 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직접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할 수 있다면, 원본 음성파일도 함께 제출하면 증거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윗집 누수피해 원상복구 비용 및 소송 대응 방법 문의위층(811호) 누수로 아래층(711호)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피해 부위는 화장실 입구 천장, 벽면, 벽지, 몰딩, 문틀 등이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여러 업체 견적을 받아 상대방에게 전달했으나 상대방은 "견적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하다는 객관적인 산정 근거, 자체 견적서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상대방은 현장 견적에 성실히 응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견적 과정에 참여한 사실은 없고, 견적서를 받은 후 금액이 비싸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또한 복구 회피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누수 발생 후 약 2년 동안 구체적인 복구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도배 비용 정도만 배상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현재 상대방은 전체 복구는 과하고 손상 부분만 보수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기존 벽지·몰딩과 동일 자재 확보가 어려워 업체에서는 부분 보수 시 이질감이 발생하여 면 단위 복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문틀도 누수 전 사용상 문제가 없었으나 수리 비용도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상대방은 소송 시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배상하겠으며, 과다 청구 시 원고 패소 부분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질문드립니다.1. 누수 피해자는 필요한 원상복구 비용 범위까지 청구 가능한지?2. 동일 자재가 없어 면 단위 복구가 필요한 경우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3. 상대방이 근거 없이 견적만 과하다고 주장할 때 대응 방법은?4. 민사조정과 소액사건 중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5. 소송 전 준비해야 할 증거와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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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내용증명보낼때 등기부등본 주소지에 소유자가 직접거주 안할경우윗집 누수피해로 내용증명 보낼려고합니다, 상대정보를 모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주소와 소유조이름은 확인했는데 윗집에 전세거주자만 살고있고 소유주는 다른곳 살고있습니다, 소유주가 직접 살고있지 않으면 배송이 안된다고 합니다, 소유주가 직접살고있는곳 주소를 알아내서 내용증명보내라고 하는데, 맞는건지소송을해야 주소를 알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어떻게 하면 좋을지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누수 피해 복구공사 범위 분쟁 관련 문의아파트 윗집 누수로 인해 복구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윗집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사비로 배상해야 하는 상태이며, 공사 범위와 비용이 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최소 견적만 배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현재 피해 부위는:- 화장실 입구 천장 누수- 천장 석고보드 및 도배- 화장실 입구 벽지 도배- 화장실 입구 걸레받이- 몰딩 및 문틀 손상등입니다.여러 업체 상담 결과 업체마다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1. 일부 업체는:- 몰딩 부분교체 시 같은 제품이 없어 전체 교체 필요- 몰딩 전체 교체 시 거실 벽면 도배손상으로 도배까지 다시 해야 한다고 설명- 문틀도 내부 손상 가능성이 있어 교체 권유- 부분 복구 및 덧칠 방식은 추후 곰팡이 재발 가능성과 보증 어려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2. 반면 현재 윗집이 제시한 업체는:- 약 230만원 견적- 천장 및 일부 도배, 곰팡이 제거 위주- 문틀은 철거 없이 퍼티 및 덧칠 방식 보수- 건조 작업 없이 당일 마무리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곰팡이 재발이나 문틀 내부 손상 가능성이 걱정되어 다른 업체 견적도 추가로 받아보는 중입니다.현재 윗집은:- 문틀 교체 강하게 반대- 몰딩 전체교체도 과하다고 주장- 최소 범위만 배상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추가로 받은 견적은 약 200/300만원 수준이며, 일부 업체는 300/600만원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런 경우 합의가 안 되면 민사조정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내용증명 발송 후 소액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2. 법원이나 조정 과정에서 문틀 교체, 몰딩 전체교체, 도배 범위 등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민사조정이나 소송 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지, 감정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4. 감정비용을 제가 선지출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정비용 제가 비용부담시 손해가 커서 좋은 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5. 현재 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업체들이 견적 및 공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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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생활Q. 누수피해 곰팡이 화장실문틀 복구방법 문의누수피해로 화장실 문틀 곰팡이 생겼는데 복구방법 절차 비용 궁금합니다문을 때고 작업하는지 붙어있는 상태에서 하는지, 자르고 깎고 긁고등 자세한내용 알고 싶습니다 누수발생한지 1년넘었고 함수율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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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누수피해 보상범위 궁금합니다, 보험처리 안된다고 합니나아파트인데 윗집으로 부터 누수피해로 욕실 입구천장부터 바닥까지 누수피해봤습니다, 천장과 나무문틀사이 곰팡이, 문틈사이 누수로 물흐른자국, 문틀아래 걸래받이까지 곰팡이 생겼습니다, 시트지없는 옛날 나무문이고 아직까진 트러짐이나 변형은 없습니다, 물을먹어서 시간지나면 써근다고하느데 윗집은 문교체는 절대못해준다고합니다, 보수하는걸로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보수시 견적이 곰팡이제거와 퍼티만견적에 포함되어있는데 강화제, 방부처리등 복구, 예방비용추가되는지요, 천장몰딩일부분 피해봤는데 오래된 몰딩이라 같은게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색비슷한 몰딩으로 바꿔야하는데 기존몰딩과 표시가 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거실전체 몰딩교체로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전체몰딩교체시 피해없는쪽 도배도 새로 교체해야한다는데 이러면 비용이 올라가서 윗집이 거부할꺼 같은데요민사조정가면 합의안되면 감정평가한다고하는데 비용이 수백만원까지 한다고 하는데 비용이 부담되서 걱정이네요, 일부 보수로 해결된다고 해도 윗집이 비용을 다내는지, 제가 일부라도 내야한다면 감정 안받고 싶은데결론은 물먹은 문틀교체가 아닌 복구보상이 맛는지, 몰딩 같은게 없을경우 비슷한색상으로 일부 교체가 맞는지 전체교체가 맞는지, 전체교체시 피해없는 도배도 새로 해야하는데 이비용은 누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윗집에 전세를 주고 주인이 다른곳에 살아서 보험처리안된다고 합니다, 제세사는 사람도 자기집아니라고 보험안된다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