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손해배상 소액소송 증거자료 및 녹취록 제출 문의

상대방은 누수 사실과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복구를 방치한 적은 없고 성실히 협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액청구소송에서는 견적서와 피해사진 등 복구비 관련 증거만 준비하면 되는지, 아니면 복구 지연, 협의 지연, 배상금 합의 불발 과정을 입증하는 통화녹음이나 문자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문자증거제출시 통신사, 어플이요한 백업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길어 캡쳐는 안됩니다

상대방이 '성실히 협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반박하기 위해 통화녹음은 어느 정도 중요한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청구소송에서도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녹취록(대화내용을 들으며 작성한 문서) 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직접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할 수 있다면, 원본 음성파일도 함께 제출하면 증거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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