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피해 보상범위 궁금합니다, 보험처리 안된다고 합니나

아파트인데 윗집으로 부터 누수피해로 욕실 입구천장부터 바닥까지 누수피해봤습니다, 천장과 나무문틀사이 곰팡이, 문틈사이 누수로 물흐른자국, 문틀아래 걸래받이까지 곰팡이 생겼습니다, 시트지없는 옛날 나무문이고 아직까진 트러짐이나 변형은 없습니다, 물을먹어서 시간지나면 써근다고하느데 윗집은 문교체는 절대못해준다고합니다, 보수하는걸로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보수시 견적이 곰팡이제거와 퍼티만견적에 포함되어있는데 강화제, 방부처리등 복구, 예방비용추가되는지요,

천장몰딩일부분 피해봤는데 오래된 몰딩이라 같은게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색비슷한 몰딩으로 바꿔야하는데 기존몰딩과 표시가 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거실전체 몰딩교체로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전체몰딩교체시 피해없는쪽 도배도 새로 교체해야한다는데 이러면 비용이 올라가서 윗집이 거부할꺼 같은데요

민사조정가면 합의안되면 감정평가한다고하는데 비용이 수백만원까지 한다고 하는데 비용이 부담되서 걱정이네요, 일부 보수로 해결된다고 해도 윗집이 비용을 다내는지, 제가 일부라도 내야한다면 감정 안받고 싶은데

결론은 물먹은 문틀교체가 아닌 복구보상이 맛는지, 몰딩 같은게 없을경우 비슷한색상으로 일부 교체가 맞는지 전체교체가 맞는지, 전체교체시 피해없는 도배도 새로 해야하는데 이비용은 누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윗집에 전세를 주고 주인이 다른곳에 살아서 보험처리안된다고 합니다, 제세사는 사람도 자기집아니라고 보험안된다고하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누수로 인한 피해 복구 범위는 원칙적으로 기존 상태로의 회복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인 손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틀의 경우 현재 변형이 없다면 전면 교체보다는 보수와 방부 처리를 우선 고려하게 되지만, 향후 부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교체 비용 청구를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몰딩이나 도배 역시 피해가 발생한 구역을 중심으로 보상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전체 교체 비용은 미관상 통일성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윗집 소유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로서의 법적 배상 책임은 발생하므로,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피해 범위를 명확히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 소송이나 감정으로 이어질 경우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세 견적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보수 범위를 조율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교체가 맞는지 등 역시 감정이나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정을 진행해야 할 때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승소 판결을 받을 때 그 감정료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