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깐깐한포도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당계산 문의입니다(도와주세요ㅠ)만약에 시급 만원 7.5시간을 주말에 2배 받는다고 하면7.5h*2배*10,000*1일= 15만원7.5h시간을 0.125(하루근무시간8시간 소숫점화)*7.5h=0,93750.9375h*2배*10,000*1일=18,750원둘 중에 어느게 맞는건가요...?ㅜ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당관련 문의입니다!!!!!!!토요일은 무급휴무이고 일요일은 유급휴무일이고,주중에 반차,연차사용을 했고 일요일에 근무했으면예를들어 2.5배 주는수당으로 한단계 내려서 줘도 되는건가요?아님 유급휴무일이므로 2.5배를 챙겨줘야 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직 근로계약서 문의입니다...수습기간이고 기간은 1달입니다.근무 시 바로 수습직계약서를 안 쓰고선 7일 일하고 그만 둘 경우에계약직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하는걸까요?추후를 위해서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기본금 문의입니다.!!예를들어, 근로계약서 작성 시 209시간 30만원 연장근로수당20시간 33만원이고 급여 나갈 때 30만원+33만원과 평일연장근로수당 2만원, 휴일수당 3만원일 경우에이직확인서에기본금을 30만원을 써야 되나요?아니면 33만원인가요?아니면 기본금 30만기타수당에 33+2+3만원 이렇게 해야하나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정산 시 연차정산문의입니다!!예를들어,입사가 20년도이고 24년도에 부여된 연차가 16개라고 치면은 6월말에 퇴사했어도 16개가 있는게 맞는거죠?16개에서 사용한게 5개라면 11개 정산하는게 맞는걸까요?1년미만자일 경우는 만근 시 기준이고1년이상자는 2년에 한번씩 한개씩 추가되는 개념으로 열몇개씩 부여되는게 맞는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복지차원으로 주는 복지수당도 퇴직연금에 포함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복지차원으로 지급하는 복지수당도 퇴직연금에 포함해줘야하나요?예를들어,만약에, 급여외에 2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과세부분은 연말정산 때 재계산하기로 했으면매달 받은 복지수당금이 퇴직연금에 들어가야 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8시간미만 주말근무 수당문의입니다.수당계산을 해보질 않아 글이 미흡한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주말수당 1.5배 일 경우 기본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하면은,만약에 6시간 일했고, 시급이 10,000일 경우에제가 보기론 주말 8시간 미만 시 근무계산이1(1일)/8(기본근로시간) =0.125-> 0.125*6시간=0.7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A. 1*1.5*0.7*9,680=10,164원인가요?아니면, B. 1*1.5*6*9,680=87,120원 인가요?A,B중에 어떤게 맞는건가요?그리고,주말8시간미만 근무계산은 어떤경우에 사용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