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당계산 문의입니다(도와주세요ㅠ)
만약에 시급 만원 7.5시간을 주말에 2배 받는다고 하면
7.5h*2배*10,000*1일= 15만원
7.5h시간을
0.125(하루근무시간8시간 소숫점화)*7.5h=0,9375
0.9375h*2배*10,000*1일=18,750원
둘 중에 어느게 맞는건가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의 2배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계산식 중 1번째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주말 근무를 7.5시간 수행하여 2배의 임금을 받는다면, '10,000원x7.5시간x2'의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이 만원이고, 휴일근로시간이 7.5시간이면 10,000*7.5*1.5로 계산합니다. 회사와 2배 가산된 임금을 받기로 합의 하였다면 10,000*7.5*2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두배로 받는다면 7.5시간 x 10,000원 x 2배로 계산하여 150,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