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밝은케첩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선택근로제에서 코어시간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 지각 등 처리되지 않는게 맞나요?선택근로제를 시행할 때, 업무가능시간이 06:00 ~ 22:00 이고코어시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지각이른출근조퇴늦은퇴근을 식별할 수 없는 것이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이상자 출근율 80%미만 안되는 경우 연차부여근로기준법에는 1년 이상자 근로자가 직전연도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월 만근 시 1개를 부여하게 되어있는데, 출근율 비례연차로 계산해도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 이내 탄력근무를 시행할때, 단위기간을 2주 단위 처리 해도 되나요?3개월 이내 탄력근무를 시행할때 그 단위기간을 주수로 일정표를 작성하게되는데그걸 4주단위 / 12주 이렇게 안하고 2주 단위로 끊되특정 주 소정근로시간 52시간과 특정주 최대근로시간 64시간만 안넘기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 초과 탄력근무일때, 4주단위기간인 경우 최대근로가능시간은 몇시간인가요? 4주단위 진행 시 주단위 총 근로시간 / 주수 = 40h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들었는데4주 단위를 하게되면 총 근로시간은 160h, 최대 가능 근로시간은 12h x (20d / 7d) = 34h 12m이 되나요?? 총 194h 12m만 넘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탄력근무 시, 6개월 동안 2주단위로 단위기간 정산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에는 2주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 동안 2주 단위 단위기간으로 특정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일정표를 작성해도 되나요 ? 아니면 몇 개월 이런식 일정표는 무조건 4주단위로 끊어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2월 29일 입사 시, 연차지급 시기 문의드립니다.2월 29일 입사한 사원이 있는데, 다음해 연차를 지급 할때 2월 28일에 (앞날) 지급되어야하나요 아니면 3월 1일 (다음날) 지급되어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간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만 지키면되나요?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알고있는데,공휴일이 있어서 4일만 일하는 경우 4일 x 8h씩 32시간이 될 때32h +12 h 으로 = 44h이 최대 가능 시간인가요아니면 주 52시간 한도만 지키면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대근무 4조 3교대로 근무 시, 6일 근무하게되는데 주간 근무시간을 어떻게 안내하면되나요?4조 3교대 근무 시 6일 8시간씩 근무 후 하루 휴무가 주어집니다.근로기준법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이 경우, 근무일은 6일, 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 8시간으로 총 48시간 근무한다고 안내하면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선택근로 주단위 진행 시, 근로시간 산정 기준 문의월단위로 진행시 선택근로/탄력근로일 때는 월 역산일로 소정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을 계산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주단위 선택근로 시행시에도 동일한 계산식을 반영하면되나요?1/15 - 1/21 시행 시 40h x (7d / 7d) = 40h12h x (7d / 7d) = 12h 해당 기간 소정근로시간 40h 초과근로시간 12h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선택근로 1개월 또는 3개월일 때 15일에 시작하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1월 15일부터 선택근로 시작한다고 하면,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정산기간과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정산기간 2개로 끊어서 계산하나요?아니면 1월 15일 - 2월 14일 전체로 하나요? 3개월일때도 1월 15일 - 4월 14일까지 한다고하면 1월 15일 - 1월 31일 2월 1일 - 2월 28일 3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4월 14일 이렇게 해야하나요?아니면 1달씩 끊어서 1월 15일 - 2월 14일 2월 15일 - 3월 14일 3월 15일 - 4월 14일계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