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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에서 코어시간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 지각 등 처리되지 않는게 맞나요?

선택근로제를 시행할 때,

업무가능시간이 06:00 ~ 22:00 이고

코어시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 지각

  2. 이른출근

  3. 조퇴

  4. 늦은퇴근

을 식별할 수 없는 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코어타임이 없다면 근본적인 근태의 개념 자체가 바뀝니다

    말씀하신 1~4의 개념은 적용하기 어려워 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어시간은 반드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시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일정한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