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시간 격일제근무자 지각 처리(시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4시간 격일제(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근로자 07:00~그 다음날 07:00 근로
이 분이 근로일에 개인 사정이 생겨 낮 12시에 출근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 처럼 07:00~12:00까지 5시간 지각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격일제 분들은 다른 계산법으로 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계산법은 없습니다. 지각으로 인하여 5시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5시간분의 시급을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