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내 탄력근무를 시행할때, 단위기간을 2주 단위 처리 해도 되나요?
3개월 이내 탄력근무를 시행할때
그 단위기간을 주수로 일정표를 작성하게되는데
그걸 4주단위 / 12주 이렇게 안하고 2주 단위로 끊되
특정 주 소정근로시간 52시간과 특정주 최대근로시간 64시간만 안넘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위기간이 2주를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 탄력근무를 시행할때 단위기간을 2주 단위로 정해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하면 소정근로시간 52시간/연장근로 포함 주 64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2주 이내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을 두어야 하며, 2주 이상 3개월 이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취업규칙상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적법하게 도입을 하였다면 2주 단위로 시행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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