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간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만 지키면되나요?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알고있는데,
공휴일이 있어서 4일만 일하는 경우 4일 x 8h씩 32시간이 될 때
32h +12 h 으로 = 44h이 최대 가능 시간인가요
아니면 주 52시간 한도만 지키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최대 52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시간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주에 공휴일이 있어 해당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8시간씩 4일을 근무한 경우, 1주 32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추가로 20시간(기본 8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근무하여, 최대 52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