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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만 지키면되나요?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알고있는데,

공휴일이 있어서 4일만 일하는 경우 4일 x 8h씩 32시간이 될 때

32h +12 h 으로 = 44h이 최대 가능 시간인가요

아니면 주 52시간 한도만 지키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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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최대 52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시간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주에 공휴일이 있어 해당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8시간씩 4일을 근무한 경우, 1주 32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추가로 20시간(기본 8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근무하여, 최대 52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실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2시간이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