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 시, 6개월 동안 2주단위로 단위기간 정산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에는 2주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 동안 2주 단위 단위기간으로 특정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일정표를 작성해도 되나요 ?
아니면 몇 개월 이런식 일정표는 무조건 4주단위로 끊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한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운영 가능하며 사내규정 등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달리 둘 수 있으며, 각 단위기간 별로 정해진 요건이 다릅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횟수에 제한은 없기 때문에 아래의 요건에만 맞게 시행한다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