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참을성있는두루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실 근무시간이 다를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일하는 곳이 주간 고정조 야간조가 있습니다.주간 고정조는 07:30~16:30,09:00~18:00,14:30~23:30 야간조는 19:00~07:30 또 주간 07:30~16:30도 같이 병행하면서 합니다. 저는 계약할때 야간조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야간하는 근무자는 제대로 근무시간이 제대로 적혀있는데 제거는 주간고정조 시간대로 적혀있습니다. 근데 다만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무스케줄표에 따른다고 적혀있어서 근로감독관이 위반이 아니라는데 그면 제가 계약서에 주간고정 근무시간이 있으니 회사가 마음에 안들어 주간고정으로 시간을 바꾸면 위반이 안되는 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위반이 맞는건지 의견이 궁금합니다.1. 저희 회사 근무시간이주간 : 07:30~16:30, 09:0018:00,14:30~16:30야간 : 19:00~ 07:30이고 주간만 하는 주간고정조와 주간(07:30~16:30)야간 번 갈아 하는 주야교대조가 있고 저는 주야교대조로 계약을 했습 니다.근데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주간만 있고 휴게시간도 주간만 있어요. (주간 고정조 계약서 작성)단지 하단에 (다만 구체적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무스 케줄표에 따르고 사업자 현황에 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변 경될 수 있다.)라고 적혀있습니다.제가 판단하기로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은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근로시간에서 야간시간이 없고야간 시간이 고정적으로 연장수당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휴게시간도 다르고 언제 쉬는지 나오지 않았어요.그리고 계약서에 고정적으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나오는 경우 계산방식이 적혀있어야 한다고 아는데 안나와 있어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들어 진정을 넣었는데 감독관이( 다만 )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그면 회사가 마음에 안들어 주간고정조로 내리고 계약서 내용 이 주간고정이니 문제 없다고 하면 위반의 소지가 생기는 것 은 아닌가요?2. 근로계약서에 제가 일하는 시간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다 른데 (다만) 저거만 넣으면 달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근무스케줄표도 약속한 시간으로 짠거고 정말 사업장 마감시 간이 달라지거나 인원이 정말 없어 살짝 달라지는 경우(주간 만 달라지고 근로시간은 같습니다)가 있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다만이 있다면 모든게 다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극단적인 예이지만 구속영장에 다만 협법 110조,111조는 예외로한다하면 효력이 있는 거겠네요.3. 근로기준법에 계산방식도 있어야 하는데 계약서에 없어서 물어보니 아마 취업규칙에 있고 임금 명세서에 나오니 위반이 아니라고하네요.그면 근로기준법 17조는 왜 있는건지 궁금해요.4. 마지막으로 감독관이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문제를 제기했다고해서 사용자가 뒤늦게 근무테이블 형식을 만들어 제출했고 감독관이 이게 있어서 위반 아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증거효력이 있는건가요?너무 암울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위반이 맞는건지 의견이 궁금합니다.1. 저희 회사 근무시간이 주간 : 07:30~16:30, 09:00~18:00, 14:30~16:30야간 : 19:00~07:30 이고 주간만 하는 주간고정조와 주간(07:30~16:30)야간 번갈아 하는 주야교대조가 있고 저는 주야교대조로 계약을 했습니다.근데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주간만 있고 휴게시간도 주간만 있어요.(주간 고정조 계약서 작성)단지 하단에 (다만 구체적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무스케줄표에 따르고 사업자 현황에 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라고 적혀있습니다.제가 판단하기로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은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근로시간에서 야간 시간이 없고 야간 시간이 연장수당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휴게시간도 다르고 언제 쉬는지 나오지 않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계약서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계산방식이 안나와 있어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들어 진정을 넣었는데 감독관이( 다만 )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면 회사가 마음에 안들어 주간고정조로 내리고 계약서 내용이 주간고정이니 문제 없다고 하면 위반의 소지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2. 근로계약서에 제가 일하는 시간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다른데 (다만) 저거만 넣으면 달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근무스케줄표도 약속한 시간으로 짠거고 정말 사업장 마감시간이 달라지거나 인원이 정말 없어 살짝 달라지는 경우(주간만 달라지고 근로시간은 같습니다)가 있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3. 근로기준법에 계산방식도 있어야 하는데 계약서에 없어서 물어보니 아마 취업규칙에 있고 임금 명세서에 나오니 위반이 아니라고하네요. 그면 근로기준법 17조는 왜 있는건지 궁금해요.4. 마지막으로 감독관이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문제를 제기했디고 해서 사용자가 뒤늦게 근무테이블 형식을 만들어 제출했고 감독관이 이게 있어서 위반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진정 효력이 있는건가요?너무 암울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몬에 올라오는 공고에 월급이 세전인가요?제가 알기론 세전인 걸로 아는데.주야간조이고 주주야야휴휴로 근무패턴입니다주간 9시간(휴게 1시간 인거같고)야간 13시간 (휴게시간 모름)월급이 259만원이던데 아무리 제가 계산을 해봐도 이상나오는데.. 월급에 세후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나오나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하역장에서 통화하면 상대방이 제 목소리 안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집이나 밖이나 지하철 든 다 제 목소리 들린다는데 하역장에 있는 부스에서 전화할때 제 목소리 안들린다고 하고 또는 부스 밖 하역장 안에 있는 사무실안에는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다고 하네요. 또는 끊기면서 들린대요. 다른 사람 폰은 잘되는데 제 폰만 안되더라구요. 근데 다른 곳은 잘되어서 폰이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유심도 최근에 바꿨고 그면 통신사 문제인가요? 그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폰은 아이폰15pro 통신사는 skt 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기재관련 여부회사에는 주간고정조와 주야교대조(주간,야간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있고 저는 주야교대조로 계약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주간고정조 근로시간만 적혀 있고 휴게시간도 마찬가지로 주간고정조에 맞혀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야간분은 주야교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독관과 상담했는데 계약서 근로시간 하단에(다만,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무스케줄표에 따르며 사업자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및 휴게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어서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가정해서 회사가 저 마음에 안든다고 주간고정조로 내려보내면 저 문구때문에 위반되지가 않는가요? 야간근로시간은 12시간30분(휴게시간 2시간) 근로이고 주간은 9시간(휴게시간1시간)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정근로시간 의미가 한달 총 시간인가요?소정근로시간이 근로자와 사용자와 서로 합의한 근로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법적근로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는거고 20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건가여? 추가적으로 제가 주간과 야간 근무하는데 야간은 8시간 초과되어서 연장수당이 나오게 되거든요?그면 근로계약서에 야간 시간이 안 적혀있는데 위반사항인지 아닌지 궁금하고 (다만, 구체적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무스케쥴표에 따르며 사업장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이게 적혀있으면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에이닷 녹음 텍스트 파일 증거인정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고용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접수받은 상태입니다.이제 담당 배정받으면 조사받으러 오라할텐데 알아보니 녹음본은 서류화 작업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에이닷 녹음인데 에이닷 기능에 텍스트 파일 저장이 있는데 이걸 뽑아서 제출해도 증거 인정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시간에 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경우 위반사항일까여?현재 야간조 근로시간이 긴데 갑자기 1명 더 늘려서 그 1명은 기존 야간 근무시간보다 짧게 주려고 하나봐여. 아무래도 수당을 줘야해서 일부러 1명에게만 짧은 시간대를 주는거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하나요?저희 근무지는 위탁회사로 운영되는데 올해 다른 회사가 고용승계를 받았고 근로조건 그대로 간다고 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야간조 다 주간 근로계약서만 적었습니다.야간 근무시간이랑 휴게시간 그리고 근로시간이 다른데 안 적은지 3개월된 이후에 12시간 근무였던 것을 10시간으로 줄인다고 합니다.회사에서 우리는 무조건 줄여야한다고 고민하고 결정해달라고만 하네요. 일부러 야간은 작성 안했다가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던지는 거 같은데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일방적인 시간 줄임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동의는 하지 않고 고민한다고만 했거든요.그리고 신고하고 실업급여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