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충실한박쥐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입사 1년차 발생한 연차(11일)를 근로자도 몰랐고 회사도 고지하지 않아 모르고 3년 경과 하였을 때 취할수 있는 방법?2021. 8. 10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입니다 (현재 5년차)입사 1년차에도 1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는데 임금채권 시효 3년이 경과하여 받지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도 최근에야 입사 1년차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7항 말미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나왔는데요,이런 경우에도 적용할수 있는지요/ 즉 회사에서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으며, 회사에서 연차 사용촉진 제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1년이 된 다음에도 연차수당 발생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가 전혀 없었는데 이런 부분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정하여 3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그 근거로써 관련 판례, 행정해석 등등 자료는 있는지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성실수당(만근수당) 통상임금 계산과 소급효(3년분 계산)관련하여 질의를 올립니다?시외버스 운전기사로써, 매월 만근(월17일기준)시, 1일의 일당액을 지급하는 만근수당(일명 성실수당)이 통상임금 해당한다고 하여 회사에서는 이번에 임금인상에 따른 임금협약서,조견표등 작성시 성실수당을 임금으로 풀어 넣자고 하는데,1. 월 소정근로 시간은 : (주40시간+주휴8시간) *4.34주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2. 월 통상임금 계산은 : 기본급+주휴+성실수당+무사고포상금+근속수당 = 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3. 월 통상시급은 : 위의 2와 같이 계산한 월 통상임금/209시간= 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4. 연장,야간근로수당은 = 주간 연장야간 근로시간*4.34*통상시급(위3)*1.5 = 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5. 일당 은 = 통상시급(위3)*8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며!6. 아울러, "2024. 12. 19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선고 이후의 통상임금부터 적용한다"는 문구에 의하여 저희들은 이번에 성실수당(만근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풀어서 임금에 넣지 않을경우 향후 소급효(수당계산에서 미지급한 3년분 계산)를 받을수 없는것인지등 궁금하여 질의를 올리오니, 아하의 노동전문가님들의 자세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본사에서 자회사로 전환배치시 신정연휴 기간 경력 단절된 부분 해석 요망!제가 아는 분이, A건설에서 청소업무를 하시다가 고령이유로 2021. 12. 31자로 퇴직하시고, 2022. 1. 3자로 B회사에 입사하여 2025. 5. 31자로 퇴직하셨는데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바, 2022. 1월 1일 - 1월 2일, 2일간 경력이 단절되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거부되었습니다.(65세 이상 고령)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B회사에 입사한 것은 업무를 달리한 것이 아니고, A회사에서 일하던 현장에서 그전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인데 회사 소속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또한 알아본바, B회사는 A회사의 "자회사"임을 알게되었는데 그렇다면 근로계약상 퇴직,계약의 절차를 밟았을뿐이지 실질적인 업무의 단절은 전혀 없는것으로 보아야 되는것 같구요, 또한 단절 이유는 신정 연휴기간 이었으므로 B회사에서도 업무 편의상 1, 3일자로 근로계약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 재신청을 할때 위 본사, 자회사관계, 근로 단절부분 이유 등을 어떤 논리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사용시 주휴시간 공제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질의를 올립니다?시내버스회사 운전직 근로자입니다/ 근로체계는 1일 소정근로 10시간/ 매월 16일 근무시 만근 / 16일에 매일 주휴시간을 나누어 넣어 1일 근무시 2.25시간의 주휴시간(시급) 인정하여 / 16일 만근시 "36시간"의 주휴시간(수당)을 지급함그런데 위 주휴시간 "36시간"이 통상 1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하는 일반 근로자는 월 주휴시간이 "35시간" 부여된다는 논리를 대입하여/ 우리 근로자들이 1일 연차 사용시 1일에 해당하는 주휴시간 2.25시간을 공제/ 2일 연차사용시 4.5시간분의 급여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 3일이후 연차부터는 공제하지 않음/ 단협에 주휴관련 규정은 없고, 연차는 근기법 규정된 내용으로 되어있음 . 이 상황에서 과연 회사의 "연차사용시 주휴시간 공제"논리가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규에 맞는 것인지, 밎지 않는다면 저희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을수 있는 규정, 판례, 행정해석등 관련 상세한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대중교통 시내버스 복수노조 근로시간 면제자의 타임오프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대중교통 시내버스 회사 운전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대표(근로시간면제자)의 타임오프계산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노동조합이 2개인 복수노조임)1일 근로시간은 10.5시간, 월 18일 만근으로 단협에 규정이 있습니다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타임오프는 부여시간 2,000시간을 2개 노동조합 대표에게 나누어 배분을 하는데,여기서 회사는 운전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인 10.5시간을 2,000시간으로 나누어 월 몇일/몇일씩 배분하여근로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즉 10,5시간으로 나누면 월 만근일이 14일밖에 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데,1일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월 만근 18일을 나누어야 하는것 아닌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신정연휴 근로 단절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만65세 이전에 A회사에 입사하여 5년을 근무하고 1년전에 A회사의 자회사인 B회사로 촉탁 계약직으로계약하고 재직하다가 이번에 퇴직하였습니다이에 실업급여를 받고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였는바, 65세 이전에 회사 입사하여 65세 가 넘었더라도계속 근로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있는데, 본인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자로 A회사에서 퇴직하여 2024년 1월 1일자로 A회사의 자회사인 B회사로 그대로 고용 승계 된다고 하였으며, 근로장소나 근로형태, 근로조건등이 모두 동일한 상태로 근로를 하였고,이번에 (2025. 6. 30자로) B회사를 퇴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 하였는바,공단에서는 A회사 근로계약 종료된 2023년 12월 31일 이후, B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2024년 1월 3일 (신정연휴인 관계로 1월 3일 출근 근로계약을 작성함) 로 되어있어서 2일간 단절된 시기가 있어서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 A회사에서도 근로는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를 모바일을 이용 온라인 투표로 진행해도 공정성성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노동조합 조합원이 그리많지 않는 (30명 미만) 조직에서 대표자 (위원장) 선거를 모바일투표 업체를 활용하여대표자 선출 선거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경우, 노조법에 규저되어 있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모바일업체를 통하여 진행하였을 경우 공정성이 확보 되었다고 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리오니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대중교통 버스회사 노동조합 대표인 근로시간 면제자의 타임오프 계산 방법?시내버스 회사에 설립된 운전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대표(근로시간면제자)의 타임오프계산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근로는 1일 평균 10.5시간, 월 18일 만근으로 단협에 규정이 있는데, 노동조합위원장 즉 근로시간 면제자의타임오프는 1년 2,000시간이 부여되고, 복수노조하에서 2개 노동조합 대표인 근로시간 면제자의 근로면제 방식은 월 만근 18일을 노조 조합원수 비율로 2개 노조대표에서 만근을 나누어 근로일을 면제해 주는데, 회사는 1일 근로시간인 10.5시간으로 2,000시간을 나누어 월 몇일을 근로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즉 10,5시간으로 나누면 월 만근일이 14일밖에 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데, 1일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월 만근 18일을 나누어야 하는것 아닌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버스운전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버스운전직 근로자는 매월 만근이라는 기준이 있어 통상 16일또는 17일 또는 18.... 등으로 만근일 기준이 있고임금협정서에는 1일 근로시간은 몇시간 (예 10시간24분(기본 8시간 +연장근로 2시간 24분)으로 되어있으며,단협또는 임금협정서에 소정근로라는 정의는 없고 기본근로 8시간+연장근로 2.24시간이며, 시급개념은 있으나기본 8시간근로 + 연장근로수당+야간(돈으로만 시간 0.5시간 계산)+주휴(월 총주휴시간을 만근일로 나누어 1일에 몇시간)를 모두 합하여 일당 0000원 으로 하는 포괄임금제로 하고 있습니다 1)그렇다면 포괄임금제로 하는 해당 버스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노사가 단협또는 임금협정서에 기재된 10.24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계산방법도 부탁드립니다!2) 버스근로자들의 소정근로 시간 계산 문제로 노사간 마찰이 있고 통상임금 계산등에서 애로가 많습니다이에 아하 전문 노무사님들의 상세한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입사후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받는 시기는 언제인가요?입사후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연차는 1년간 11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그렇게 발생한 연차를 발생 다음달,다음달에 사용하지 않고 계속 쌓였을경우,1년 1개월 이후 부터는 매달 1개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인지요?아니면 1년 1개월 이후부터 매달 1개씩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인지요? 아하의 노무 전문가님의 상세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