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젊은파프리카
- 형사법률Q. 이경우에 재수사를 요청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벼운 폭행을 당했습니다. 즉시 신고했었고 수사가 진행됬었는데 당시 제가 신경쓸것도 많고 가벼운 폭행이라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상대와 다시 얘기 하게됬는데 폭행에 대한 미안함이 전혀없어서 다시 고소를 하려하니 반의사처벌죄라고 '당시 제가 상대처벌을 원치 않았으니 재고소는 안된다'고 하시는데 당시 저는 고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담당형사분께 문자로 '그냥 고소 취하하겠습니다' 라고 만 보냈고 상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는 표현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소를 취하하는게 반드시 처벌불원의 의미와 같은지도 몰랐구요....다소 억울한데 재수사를 요청할수 있는 방법이나 억울함을 해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민사법률Q. 임금체불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민사넣을만 한가요?노동부에 진정넣어서 형사처벌된 고용주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인한 정신적 보상 청구할려고 하는데 이게 인정이 잘 되는 건인가요? 괜히 했다가 패소하면 상대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하니 하지말까요?체불임금은 노동청진정 넣었을때 다 받았습니다
- 민사법률Q. 가벼운 폭행민사에서 300만원이상에 위자료가 나올수가 있나요?다치지 않은(전치 몇주라고 진단서를 떤적이 없음)선에서 밀침과 멱살을 잡힌 사건으로 가해자가 50만원의 벌금(약식기소)이 선고됬고 피해자가 민사를 걸었을때 약간 말이 안되지만 피해자가 해당사건으로 몇년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해당시건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게 인정되면400만원 500만원 정도에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보통 약식기소로벌금50만원인 폭행을 민사걸어도 다친데가 없으면 진짜 많아야 150정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긴 정신과 치료이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증명하면 비교적 가벼운 폭행이어도 저정도까지 위자료가 나올수 있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이경우 처벌불원을 했던 반의사불벌죄의 고소를 다시 검토할수 있나요?원칙적으로 폭행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다시 고소할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다만 특수하게 처벌불원을 하는과정에서 가해자의 협박이 있었다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으면 재수사가 검토 될수 도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됬는데 이 심각한 문제점에' 처벌불원의 뜻을 잘못이해했다' , 처벌불원하면 다시 고소할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는 등의 이유는 해당되지 않겠죠?..상식적으로 안될거 같은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정말 혹시 몰라 여쭤 봅니다.
- 형사법률Q. 경찰의 수사안할 권리 관련한 법조항이 있을까요?..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러갔을때, 그정도 (정황)증거로는 사건접수가 힘들다며 경찰분들이 수사조차 해주지 않고 사건접수를 해주지 않은적이 있었는데 이게 불문율적으로 암묵적으로 가능한건가요?아니면 '경찰이 생각했을때 수사할만한 가치가 없는 사건은 수사하지 않을수 있다'라는 무슨 법조항이. 있는건가요?...
- 형사법률Q. 경찰이 절차상의 의무를 생략했을때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있나요?경찰이 절차 상 해야 하는 일들중에 불송치 이유7일이내 고지,미란다 원칙고지 등이 있는데 이런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 또는 심하면 직권남용등으로 형사처벌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상습이기나 고의가 명확한거 아니면 사실상 그런일은 잘 없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3000원 정체가 뭔가요?제가 23년도에 알바 처음시작할때 편의점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월급에서 고용보험 3천원을 공제하고 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해가 안가서 질문합니다.이 3천원 정체가 뭔가요?(당시 4대보험도 안했었고 공제된건 이 3천원 뿐입니다.그리고 제 동의없이 사장님 맘대로 그렇게 공제 했어도 됬던건가요? ..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횟수기준이 약간 헷갈리네요....1년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그럼 전체기간에 대해 고용주가 1번 임금체불을 한거죠?예를 들어 한주 에 한번 씩 총(총 근무기간 약 50주)50번을 임금체불했다 뭐 이런식으로 해석하지는 않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노동청진정했던 결과가 이해가 안갑니다최근 주휴수당 때문에 진정을 넣어서 돈을받았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제가 주소정근로 시간이 주6일 근무라 40시간넘는주도 많았는데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주40시간까지만 인정이 되서 40시간 까지만 수당이 발생한다하시더라구요.제나름대로 주40시간초과한 것까지 주휴계산하니까약400만원이었고 노동청담당관님이 주40시간까지만 해서 계산한게 360만원이어서 결론적으로 360만원 받았는데채불임금이 400만원인데 360만원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개념인건가요?아님 채불임금이360만원인건가요?...주6일근무여도 주에40시간까지만 주휴수당이 인정되는건가요?
- 형사법률Q. 법이 바뀌전 사건에 대한 처벌은 무엇을기준으로 하나요?2023년에 피해를 입고 2024년에 법이 개정되고2025년에 2023년피해를 입은건을 신고하면 2024부터 바뀐 법으로 집행이 되나요?